GovBrief 국세심판결정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서2609의결일 1996.09.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9.1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의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의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외 1필지 대지 225㎡, 주택 58.13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10.29. 취득하여 92.5.15. 양도하였으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12.18.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785,5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볼복하여 96.2.16. 이의신청과 96.5.4. 심사청구를 거쳐 96.7.15.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소득세법 제118조 (실지조사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할 수 있고,

(2)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는 소득세법을 집행하는 절차규정이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을 금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양도차손이 생긴 곳에 까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자산의 양도 및 취득에 있어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위 법령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규정으로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는 취지인 바(같은 뜻 : 대법 86누 287, 87.2.10. 등 다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2609 (<time datetime="1996-09-11">1996.09.11</time> 의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791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791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