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비영업대금에 대한 현실적인 이자의 수입여부와 관련없이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비영업대금에 대한 현실적인 이자의 수입여부와 관련없이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2.22 청구외 OO수에게 원금 150,000,000원을 월 1부5리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대여한 후 1996.10.1 원금 중 100,000,000원을 회수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OO수에 대한 상속세조사 과정에서 청구외 OO수가 청구인으로부터 1993.2.22 사채 150,000,000원을 월 1부5리의 이자로 차용하였고, 1996.10.1 청구인에게 사채원금 150,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상환하였다는 자료를 통보(2재조 46340-89, 1999.3.18)해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자소득금액 48,375,000원에 대하여 2001.2.2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과세기간
이자소득금액 (원)
종합소득세 (원)
1995년도
21,375,000
11,668,100
1996년도
9,000,000
5,713,920
1997년도
9,000,000
3,354,360
1998년도
9,000,000
3,282,02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7 이의신청을 거쳐 2001.7.1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수에게 1993.2.23 원금 150,000,000원을 대여한 이후 채무자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1997년도까지는 이자를 받지 못하였고, 1998.1.27 채무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 OO남에게 원금 중 50,000,000원과 미납된 이자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외 OO남은 1998.1.27 이후의 이자와 원금 50,000,000원만 변제하겠다고 하고 상속개시일 이전의 이자는 변제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 1997년도까지의 이자는 실제 받지 아니하였고 앞으로도 이자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일도 없고 실제받지 아니한 이자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보관증에 의하면 이자지급 약정일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월 1.5%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되어 있어 귄리의무확정주의에 의거 비영업대금의 경우 현실적인 이자의 수입여부와 관련없이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이며, 청구인이 금전채권약정서나 차용증서가 아닌 내용이 일부 수정된 보관증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고액상속세조사를 받은 청구외 OO수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이자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는 점 등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이건 과세는 정당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와 청구인이 실지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1994.12.31 개정된 것) 제16조 【이자소득】이자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이자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는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소득금액의 수입시기에 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다. 같은법 시행령(1996.12.31 개정된 것)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민법 제477조 【법정변제충당】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같은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망 OO수(OOOOOOOOOOOOOO)에 대한 상속세조사 과정에서 청구외 OO수가 청구인으로부터 1993.2.22 원금 150,000,000원을 월 1부5리의 이자로 차용한 후, 원금 중 100,000,000원을 1996.10.1 상환하고 잔액 50,000,000원을 상속개시일까지 미상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수로부터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2재조 46340-89, 1999.3.18)하였다.
(2) 위 OO지방국세청장의 자료통보시 첨부된 청구인이 제시한 「보관증」에 의하면 1993.2.22 망 OO수와 상속인 OO남이 1억5천만원을 월 이자 1부5리로 차용한다고 연명으로 서명하였고, 친구 청구외 이OO이 보증인으로 참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또한, 위 OO지방국세청장의 자료통보시 첨부된 청구인의 확인서(1998년 12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2.22 OO수에게 150,000,000원을 월 1부5리의 이자로 대여하였으나 OO수의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1997년까지는 이자를 받지 못하였고, 1998년부터는 OO수의 상속인 청구외 OO남으로부터 잔액 5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4)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인이 OO남(채무자 OO수의 상속인)에게 작성해 준 「영수증」(1998.6.9)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자로 75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5)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외 OO남(채무자 OO수의 상속인)의 확인서(2001.4.10)에 의하면 청구외 OO수가 청구인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월 1.5%로 차용한 사실은 알고 있으나 그 이후의 이자지급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 사실, OO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조사시 원금 1억원 이외에는 채무상환이 없음이 밝혀져서 이자를 갚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 본인 사정이 여의치 않아 모든 책임을 질 수는 없고 원금 잔액 5천만원과 5천만원에 대한 1998년 1월이후 이자는 책임지기로 하고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OOOO이 매각되면 갚기로 청구인에게 약속한 사실이 확인된다.
(6) OO지방국세청장이 OO세무서장에게 통보(2재조 46340-91,1999.3.20)한 「상속세결정결의서(안)」에 의하면 청구외 OO수의 상속세결정시 청구인에 대한 상속채무공제액은 OO수가 건물신축대금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150,000,000원 중 1996.10.1 100,000,000원을 상환하고 남은 50,000,000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7) 위 사실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보관증」에는 「월이자는 1부5리로 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이자율을 약정한 것임과 동시에 이자지급일자를 명시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월별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실이 이러하다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국심96전578, 1996.5.1 외), 청구인이 1993.2.22 150,000,000원을 대여한 후 이자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법 제477조 및 제479조의 규정에 의하면 1996.10.1 상환받은 100,000,000원은 미수이자를 우선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과 처분청이 제시하는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실지 수령자는 청구인의 자 OO원)은 1998년도에 일부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청구인이 금전채권약정서나 차용증서가 아닌 내용이 일부 수정된 보관증을 근거로 제시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건 비영업대금에 대하여 현실적인 이자의 수입여부와 관련없이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 보관증
- 영수증
- 상속세결정결의서(안)
- 월이자는 1부5리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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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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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1616 (<time datetime="2001-11-19">2001.11.19</time> 의결),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7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75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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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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