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과 쟁점공사의 시공사인 ****이 작성한 합의서 상에 쟁점금액이 합의금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대금을 수령하고 이의를 제기하여 별도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이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사업시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과 쟁점공사의 시공사인 ****이 작성한 합의서 상에 쟁점금액이 합의금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대금을 수령하고 이의를 제기하여 별도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이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사업시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던 자로, OOO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OOO로부터 OOO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2.4.30. 및 2012.9.10. 기타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 OOO을 차감한 OOO을 수령하였으며, 이후 2012.12.18. 쟁점공사의 시행사인 OOO에 OOO 외 9필지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에 양도하고, 2012.12.28. 양도소득세 OOO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5.1.12.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9. 이의신청을 거쳐 2015.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에 양도함에 있어 OOO을 보상금으로 받기로 하였으나, 축산업 영위에 따른 손실보상을 약속받지 못한 상태에서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여 쟁점공사의 시공사인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보상금으로 받았는데 그 내역을 보면, 쟁점①금액은 토지보상지원금 OOO 및 가옥이전지원금 OOO으로 이는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되어 그 세액을 재계산되어야 하고, 쟁점②금액은 소값 보전금(향후 소 사육중단에 따른 보전금) 등으로 OOO이 관리하고 있는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의 ‘사육지별 소 개체현황 및 이동정도’와 ‘농장별 도축 및 등급판정결과’에서 농가부업소득(육우 50마리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사업소득으로서 비과세(처분청은 쟁점공사 시행 전까지 동 축산업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여 왔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며, 다른 납세자 및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아 과세의 형평성을 위배하여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토지보상 및 가옥이전지원금, 소값 보전금 명목으로 수령한 것으로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토지수용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으로 OOO을 이미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고, 동 보상금과 별도로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추가로 수령한 것으로, OOO과 청구인이 체결한 합의서에 “본 공사의 차질 발생시 OOO은 청구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OOO의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청구인이 부담한다” 및 “청구인은 본 합의 체결일 이후 공사시행에 대해서 OOO에게 어떠한 이유로든 민.형사 및 행정상 손해배상청구나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다”와 같이 명시되어 있고, OOO은 과세관청에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법적의무 없이 지급된 사례금이므로 처분청이「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2) 소득세법 시행령제9조(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고공품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어로·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별표1】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제9조 제1항 제1호 관련)
가축별
규모
비고
젖소
50마리
1.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기준한다.
2.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한다.
소
50마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OOO간 2012년 3월 작성한 합의서 제1조 제1항에는 “을(청구인)의 축사 및 가옥이전기금 지원요구 및 본 공사(쟁점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갑OOO은 을(청구인)에게 합의금OOO을 지급한다”로 기재되어 있다.(나) OOO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OOO을 원천징수세액으로 징수하였다.(다) 처분청이 제출한 통화내역(2015.4.3.)에 의하면, OOO 직원은 쟁점공사가 OOO로서 계약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지체상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보상요구를 받아들여 합의서를 작성한 후 청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이 토지보상지원금 및 가옥이전지원금으로서,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①금액은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원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양수자가 아닌 OOO이 진정한 양수자인 OOO을 대리하여 쟁점부동산 취득비용을 청구인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대리와 관련하여 청구인, OOO 및 OOO간 별도의 약정내용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또한,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이 소값 보전금 등 사업소득이므로 비과세라고 주장하나, 동 금액은 향후 소 사육중단에 따른 보전금이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농가부업소득으로 인정하는 축산활동을 통해 직접 발생한 소득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결론적으로, 청구인과 OOO간 작성한 합의서에서 쟁점금액을 합의금이라고 명시한 점, 청구인이 OOO로부터 양도대금을 수령하고 이의를 제기하여 별도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이는 OOO이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사업시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급한 금원으로 보이는 점,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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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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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전3360 (2015.08.28 의결),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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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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