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9중3766의결일 2010.08.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8.2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설계도면이 변경된 사실은 확인되나 최종계약서상 계약금액이 자재변경이 적용된 금액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설계도면이 변경된 사실은 확인되나 최종계약서상 계약금액이 자재변경이 적용된 금액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05년도에 OOO OOO OOO OOOO OOOOOOOOOO(OO OOOOOOOO OO)로부터 인천광역시 OOO OOO OOOOO OOOO OOOO(OO OOOOOOOO OO)의 청천동공장 신축공사의 철골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후 공급가액을 9억원으로 하여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5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년 10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공급가액 1억6,0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8.12.9.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196,80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48,316,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2009.3.6. 심판청구에 대하여조세심판원은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재조사 결과 처분청은 2009.8.27.청구법인에게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2005.5.25. OOOO과 쟁점공사 계약금액을 11억6,600만원(공급가액 10억6,000만원)으로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5.6.9. 공정회의 결과 9억9,000만원(공급가액 9억원)으로 계약변경되어 대금수령액 10억4,940만원 중 5,940만원〔OOOO 발행 5,000만원권 약속어음 1매(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 현금입금 등 940만원〕을 OOOO에 반환하였고, 자재변경과 그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어음은 OOOO에 반환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OOO(OO OOOOOOOOO OO)에 OO페인트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자재변경과 설계도면이 변경된 사실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당초 계약금액 11억6,600만원이 자재 및 설계변경 내역이 반영된 금액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재 및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대금 수령액의 일부를 반환하였으므로 당초 계약금액에 의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법률

(1) 부가가치세법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법인세법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9.3.6.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조심 2009중1578, 2009.7.17.)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조사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2005.9.14. 건축주 OOOOO OOOO에 발행한 약속어음5,000만원권 2매 중 1매는 청구법인이 어음할인(2005.9.15.입금확인)하고,나머지 1매인 쟁점어음(자가23330199)은OOOOOOOOOOOOOOOO(OOOOOO OOO) 순으로 배서된 후 2006.1.2. OO은행에제시된 것으로 확인된다(나) 쟁점공사에 대한 건설도면과 공사관련 계약서류를 확인한 바 철골자재의 두께를 줄이는 자재변경과 설계변경 사실은 있었으나, 관련 계약금액의 변경여부·변경시기 등이 불분명하고 계약금액 감액이 있었다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2005.5.25. 당초 계약금액 11억6,600만원은 자재변경이 반영된 금액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어음을 포함한 5,940만원을 OOOO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쟁점어음은 OOOO OOOOO이 OOO에게 인건비 공사요청을 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OOOOO이 OOO에게 지급한 것이고, OOO는 2005.9.30. OOOOO씨 대표에게 동 어음을 할인받아 5차례에 걸쳐 4,995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OOOO OOOO OO(OOOOOOOOOOOOOOO) 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된다.(나) 2005.9.30. OOOOOO로부터 OO페인트 공사에 따른 공급가액 6,0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결제하였고, 쟁점어음이 OOOOOO의 받을어음 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쟁점어음을 청구법인이 OOOOOO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다) OOOO과 자재변경 및 설계변경을 합의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당초 (O)OOOOOOO사무소에서 자재가 약하다는 이유로 준공접수하지 아니하여 OOOO과 협의하여 OOO건축사무소로 설계 및 감리를 변경하여 건물을 준공한 사실로 보아도 계약금액 감액이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OOOOOOOOO OOOO OO OOOO O OOOO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가) OOOOO OOOO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사 대금의 90%를 직접 지급하여도 좋다는 하도급대금직불동의서를 작성해주고, 2005.12.31. 폐업시 398백만원의 국세체납이 있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비용이 수반되는 직영공사를 OOO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나) OOO가 OOOOOO에서 받은 금액은 5차례 4,995만원이 아니라 2005.9.30.~2005.12.28. 기간동안 8차례 5,565만원이고, OOO가 어음할인하였다는 2005.9.30. OOOOOO에서 OOO에게 입금된 1,000만원이 당일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보아 리베이트 성격의 자금으로 보인다.(다) OOO가 쟁점어음 5,000만원을 4,995만원에 할인받았다면 할인이자가 5만원에 불과하여 터무니없는 할인율이고, OOO 계좌의 자금흐름으로 보아 OOO는 2006.1.3. OO도장공사를 사업자등록하기 전까지 미등록 도장공사업을 하면서 재료공급업자인 OOOOOO 명의를 빌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라) 청구법인의 OOOO OO(OOOOOOOOOOOOOOOOO)를 보면 청구법인이 OOOOOO에게 공사대금(60,0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현금흐름이나 정황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어음을 공사대금으로 OOO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마) OOOOOO의 현금출납장을 보면 OOOO서울영업소에 외상대 반제한 5,000만원을 “(어음결제)OOOO”이라고 메모되어 있는 바, 이는 OOOOOO가 어음수취시부터 받을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임의회계처리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4) 청구법인은 2005.9.30. OOOOOO에서 OOO에게 입금된 1,000만원이 당일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계좌로 송금된 것은 2005.9.16. OOO이 OOO에게 빌려주었던 500만원을 돌려받은 것이지 리베이트성 자금은 아니라며 2010.7.20. 추가자료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2010.8.10.(화)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2005.5.25. 청구법인과 OOOO이 체결한 쟁점공사 계약금액은 11억6,600만원(공급가액 10억6,000만원)이나, 2005.6.9.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사본에는 쟁점공사의 계약금액은 11억6,600만원,보험가입금액은 9억9,000만원으로 기재된 것은OOOO의 매출채권 압류시 최대한 지급보증을 받아 차액을 OOOO에 반환약속을 하여야만 하도급대금 직불에 동의한다 하여 총계약금액을 11억6,600만원으로 하여 보험가입한 것이며,당초 계약금액이 공정회의결과 1억6,000만원이 감액되어 대금수령액 10억4,940만원중 5,940만원을 반환하였고, 별도로 감액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OOOO과 자재 및 설계변경에 대하여 구두합의한 상태에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계약금액 감액으로 약한 자재를 사용하여 공사를 함에 따라 감리자인 OO종합건축사무소에서 OOOO에 공사중지 명령을 한 것으로 보아 실제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당초 계약금액을 매출액으로 보아 1억6,000만원을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6) 살피건대,쟁점공사의 계약금 감액에 따라 기준미달 자재사용 등으로 인하여 향후 공사의 책임소재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구두로 계약변경을 하고 쟁점어음을 반환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며, 설계도면이 변경된 사실은 확인되나 최종계약서상 계약금액이 자재변경이 적용된 금액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과, 청구인이 쟁점공사대금중 5,940만원을 반환하였다고 하나 2005.9.14. 수취한 쟁점어음을 특별한 이유없이 당일 반환한 점, 2005년 7월부터 10월까지 3회에 걸쳐 시차를 두고 입금된 나머지 940만원은 계약규모로 볼 때 통상적인 경비지출 정도의 소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계약변경에 따라 쟁점어음을 포함한 5,940만원을 반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3766 (<time datetime="2010-08-26">2010.08.26</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698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698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