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구매승인서의 발급신청요건인 수출신용장 등의 제출없이 발급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의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구매승인서의 발급신청요건인 수출신용장 등의 제출없이 발급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의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에서 무역·섬유제품 등 도매업을 영위하는 종합상사로 1999년 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외 5개 업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8건의 외화획득용 원료 구매승인서(이하 “쟁점구매승인서”라 한다)를 제시받아 14,304,348,020원 상당의 금지금(1,297㎏, 이하 “쟁점지금”이라 한다)을 영세율로 매출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구매승인서를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로 보아 쟁점지금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 과세거래로 하여 2004.12.17 청구법인에게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59,565,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구매승인서를 발급과정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쟁점구매승인서는 공신력있는 외국환은행장이 준법률적 행정행위에 의하여 발급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하여 쟁점지금 매출에 영세율을 적용하였다. 비록 쟁점구매승인서의 기재사항 또는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건 거래당시의 법령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2 에서 구매승인서상 기재사항을 구매승인서 효력의 필요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구매승인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대법원 판례OOO에서 알 수 있듯이 발급과정의 하자만을 이유로 그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을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4-9에서도 구매승인서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해석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출용으로 매출한 금지금의 일부가 재매입되었다 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를 묵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2000년 매출분의 일부가 국내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재매입되었을 뿐 이 건 과세기간에는 금지금의 재매입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구매승인서의 기재내용에 하자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영세율 매출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구매승인서는 수출신용장 등의 제출없이 불법적으로 발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근거서류,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 중요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과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7조 제1항의 규정(구매승인서 발급신청시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등 첨부) 등에 위반한 “발급 절차상 중대한 하자있는 구매승인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외국환은행을 섭외하여 발급받은 구매승인서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불법, 변칙적으로 수수하고 있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며, 설령 청구법인이 개별거래에 관하여 구매승인서의 발급과정상의 하자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주요수출입을 담당하는 8대종합상사의 일원으로서 통정·담합이 아닌 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구매승인서 발급과정상의 중대한 하자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비교적 큰 규모의 지금 거래를 하면서도 최소한의 사실관계의 확인노력을 아니하였다면, 이는 결국 청구법인이 변칙적인 지금유통구조를 알면서 내지는 최소한 의심을 가지면서도 지금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변칙적인 지금거래를 묵인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현재 OOO에서 주식회사 OOO 등 자금관련 업체들의 공모에 의한 구매승인서 부당발급으로 부가가치세포탈 및 대외무역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집중 수사중에 있으며, 일부 그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형 등의 선고를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하자있는 구매승인서에 의거 청구외법인에게 공급한 쟁점지금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구매승인서를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같은 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 같은 법시행규칙 제9조의 2 【내국신용장등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2항 및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 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② 영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 같은 법기본통칙 11-24-9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2)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7조【구매승인서의 발급신청】
① 외국환은행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구매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수출신용장
2. 수출계약서
3. 외화매입(예치)증명서
4. 내국신용장
5. 구매승인서
6. 영 제3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증명하는경우
② 구매승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물품)구매승인신청서 3부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 1부
2. 외화획득용 물품공급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1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9년 2기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제시받은 쟁점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쟁점지금 매출액 14,304,348,020원을 영세율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구매승인서를 발급 절차상 중대한 하자있는 구매승인서에 해당한다 하여 위의 영세율 매출을 일반 과세거래로 전환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구매승인서의 기재사항 또는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건 거래당시 관련 법령은 구매승인서상 기재사항을 구매승인서 효력의 필요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은 구매승인서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 건 쟁점구매승인서의 내역은 아래와 같은 바, OOO의 세무조사보고서(2001.5.)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제시한 쟁점구매승인서는 외국환은행에 발급신청당시 수출신용장 등의 서류를 적법하게 제출하여 발급받은 것이 아니고, 허위의 수출계약서나 수출근거서류가 아닌 물품매도확약서·오퍼시트 등만을 제출하여 부당하게 발급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구매승인서상 중요기재사항인 근거서류,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누락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과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7조 제1항의 규정 등에 위배된 것으로서, 그 발급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로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등은 위와 같이 부당하게 발급된 구매승인서 등을 이용하여 영세율로 거래한 지금을 수출에 공하지 않고 수출능력이 없는 소위 바지업체에 영세율로 매출한 양 위장하여 사실상 내수로 판매하고서 이들 바지업체들을 폐업후 잠적하도록 함으로써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조사되어 있다. OOO
(4) 수출용 원자재 등에 대한 구매승인서 발급관련 근거규정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7조(구매승인서의 발급신청 등)에 의하면 구매승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구매승인서 등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구매승인서를 공신력있는 서류로 믿고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납세자가 거래상대방을 신뢰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볼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보아 당해 재화거래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당해 납세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위해서는 당해 납세자에게도 거래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OOO.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세율 매출의 근거서류로 제시된 쟁점구매승인서는 대부분 수출신용장 등의 제시없이 발급되어 그 발급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임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적법하게 발급된 구매승인서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구매승인서를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OOO.
(5)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OOO는 구매승인서의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점만으로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행한 구매승인서가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고,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승인서 발급에 하자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급과정의 하자만을 이유로 그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을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구매승인서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었음을 알지 못한사실을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정과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나타나 있지 않다.
(6) 한편, 청구법인은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된 지금이 실제로 수출에 공하였는지 여부는 영세율 적용요건이 아니므로 당연히 이 건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 관계법령상 수출하는 재화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국제간의 재화를 거래함에 있어서 생산공급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이중과세를 방지하여 수출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영의 세율 적용은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위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경우에도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OOO
(7) 이상을 종합하면, 쟁점구매승인서는 구매승인서의 발급신청요건인 수출신용장 등의 제출없이 발급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라는 점에서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구매승인서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었음을 알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정과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수출의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하자있는 쟁점구매승인서에 의한 금지금 매출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회신 2025.11.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회신 2025.11.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회신 2024.11.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위탁업무 보조금과 대행사업비는 공급가액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회신 2023.11.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위탁사업비 전액이 부가세 공급가액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회신 2023.11.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외국법인 공급 투자시스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회신 2019.04.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면세포기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붙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회신 2018.06.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외국인도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회신 2017.01.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사업에 대한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쟁점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4중569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023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본세)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4인570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독일 본사에게 유상보증상품 관련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아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98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독일 본사에게 유상보증상품 관련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아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30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원이 판매촉진 용역의 대가인지 아니면 공동할인 약정에 따른 내부정산금인지 여부조심 2024전233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인 청구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소프트웨어 판매를 위한 마케팅·유지보수 및 기술서비스 용역을 제공 받은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국내 자회사의 사업장에 설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39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법인세법」상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광724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가맹점계약서상 가맹비 등의 쟁점금액을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실제로는 수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전66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중1676 (<time datetime="2006-06-30">2006.06.30</time> 의결),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58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58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