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금액(모집수당)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서8314의결일 2021.01.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재조사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금액(모집수당)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2. 공식 주문경정+재조사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1.01.05

OOO세무서장이 2020.7.7.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모집수당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계좌거래내역, 구체적인 재투자시기 및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재투자약정서 등의 확인을 통해 위 모집수당 지급약정액 중 계좌 또는 현금으로 실제 지급된 금액 및 청구인이 실제 재투자약정을 체결함으로서 재투자한 금액 등 청구인이 실제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모집수당 금액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계좌거래내역, 구체적인 재투자시기 및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재투자약정서 등의 확인을 통해 위 모집수당 지급약정액 중 계좌 또는 현금으로 실제 지급된 금액 및 청구인이 실제 재투자약정을 체결함으로서 재투자한 금액 등 청구인이 실제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모집수당 금액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국외 외환거래를 통한 수익(일명 “OOO”) 목적의 다단계 투자사기 업체로 드러난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투자자이자 투자자 중간모집책으로 활동한 자이다.

나. 처분청은 OOO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OOO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2016고합932,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근거로 2020.3.23.∼2020.7.10.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아래 OOO과 같이 청구인이 OOO로부터 직접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소득 합계 OOO원을, 다른 투자자의 모집행위에 대한 대가(모집수당 또는 유치수수료)로서 사업소득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각 수취하였으나 관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 중 이자소득의 경우 이를 투자원금의 회수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쟁점금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20.7.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OOOOOO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올해 만 84세의 고령으로 뚜렷한 경제활동 없이 정부에서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복지지원에 의지하며 생활하고 있는데, 2013년 초 지인의 소개로 투자금의 2%를 매월 수익으로 돌려준다는 금융 다단계 사기업체인 OOO에 본인 자금 OOO원과 지인들로부터 빌린 OOO원 등 약 OOO원을 투자하였으나, 그동안 거액의 투자원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였고,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하여 최근 청구인의 전 재산인 소형 아파트마저 처분하였는데, OOO이 사기행각을 벌이는 과정에서 명목상으로만 지급한다고 하였지 실제로 지급한 사실도 의사도 없었던 모집수당을 청구인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막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1) 청구인은 OOO로부터 모집수당을 받은 적이 없고, OOO로부터 수집된 모집수당내역은 실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도 없이 사기의 의도로 형식적으로 지급한 것처럼 만들어 진 것일 뿐이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서류인 OOO 투자관리시스템에 수록된 배당 및 수당자료(이하 “쟁점자료”라 한다)는 지급일자와 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이는 OOO의 투자관리시스템상에 나오는 투자금현황정보(판결문에 언급됨)에 기재된 자료를 추출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으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모집수당을 지급받았다고 의심없이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나) 2014∼2016년 기간 중 청구인은 약 10여 명의 지인들에게 OOO를 소개한 사실이 있고, 당시OOO는 보다 많은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었으며, 투자자를 유치하면 일정 모집수당을 준다고 선전하여 그에 따라 청구인도 주변의 지인 몇 명을 소개하였으나, 청구인이 모집수당을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 (다) OOO는 그 당시 매월 지급하는 2%의 투자수익금과 1년 만기가 도래한 원금을 형식상으로 지급한 것처럼 하고 이를 다시 전액 재투자한 것으로 관리하는 구조였는바, 이자와 원금을 지급한 것처럼 형식은 갖추었을지 모르지만 실제 한 푼도 현금을 손에 쥐어준 적이 없이 투자금액만 계속 늘어나는 구조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OOO에 투자한 원금은 약 OOO원에 불과한데, OOO의 사기전모가 드러난 후 OOO에 대한 파산사건(2018하합 100005호)에서 파산채권신고서상 청구인의 투자 약정금액은 OOO원에 이른다.

(라) 이렇게 투자원금과 투자수익금을 한 푼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고, 형식상으로 재투자한 것으로 OOO의 투자관리시스템에 관리만 한 것이었으며,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모집수당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OOO가 모집수당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다든지 하여 청구인의 지배하에 한 푼이라도 들어온 사실이 없고, 처분청은 이러한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금융다단계 사기업체인 OOO의 내부자료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모집수당이 지급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자료에 대하여 이를 수당으로 회수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없고, OOO의 대표 OOO의 파산사건(2018하합100005호)에서 청구인은 이자 및 수당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채권으로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OOO회생법원은 청구인이 신고한 채권 중에서 쟁점자료상 지급액 합계 OOO원은 투자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채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고작 OOO원(원금 OOO원, 이자손해금 OOO원)만 채권으로 시인하였다. 즉, 이러한 OOO회생법원의 결정은 OOO 투자관리시스템에서 지급하였다는 이자, 모집수당 등은 다단계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사기행각 과정에서 가져다 붙인 명목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모두 원금의 회수로 본 것이다.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인에게 수당으로 지급하였다는 쟁점자료에 기록된 금원이 정상적인 거래 과정이었고, 실질에 부합되는 이자, 모집수당이었다면 청구인의 채권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 OOO원으로 인정되었어야 할 것이다.

(바) 처분청은 OOO중앙지방법원의 형사판결문에 의하여 투자금 모집에 대한 유치수수료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나, OOO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은 피의자 OOO이 사기에 의하여 OOO원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모집하여 원금상환, 이자, 유치수수료 명목으로 돌려막기에 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것으로, 이는 OOO의 투자관리시스템에 기재된 내용을 인용한 것일 뿐이고, OOO이 유치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세법상의 사업소득의 하나인 수당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까지 고려하여 언급한 것은 아니다.

(2) OOO의 대표 OOO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의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OOO를 통한 투자금의 유치에서부터 투자수익금과 원금 나아가 모집수당의 지급에 관한 모든 것이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 없이 형식상으로 지급한 것처럼 만들어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OOO은 OOO를 설립하기 그 이전부터 투자금을 가로챌 범행의도에 따라 모든 행위를 사전에 계획하고 조직하였고, 투자수익금이나 모집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OOO의 기록은 의도된 기망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며, 이러한 사실은 법원 판결문에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OOO와 대표자 OOO이 투자수익금(이자)과 모집수당을 실제 지급할 의사가 있었고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원천징수도 이행하였을 터인데,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과정 속에서 기록 관리된 투자수익금과 모집수당이었으니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기에 수년간 원천징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에게 투자자를 소개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인적용역소득(기타모집수당)으로서 과세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OOO 대표자 OOO의 판결문(2016고합932)에 의하면 투자금 모집에 대한 유치 수수료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이를 재투자하여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과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과는 별개로 투자유치수수료는 지급받은 해당 과세기간에 인적용역소득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고,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사업소득은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귀속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모집수당)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단서 생략)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3)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용역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 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으로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에 대한 형사판결문(OOO중앙지방법원 2017.2.3. 선고 2016고합932 판결)에 의하면, OOO중앙지방법원은 OOO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2심에서 15년형 선고, 현재 복역중)한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판결문에는 OOO이 상습으로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자신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줄 것처럼 행세하여, 2011.11.21.∼2016.8.26.경 이에 속은 피해자들 12,178명으로부터 35,283회에 걸쳐 총 OOO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며, 2011.12.경 이후 이른바 ‘자금 돌려막기’ 방법으로 총 OOO원 상당을 대여자 내지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수익금) 상환에 사용하고, 총 OOO원 상당을 대여자 내지 투자자들을 모집한 다단계 영업 모집책들의 수수료 지급에 사용하였다고 판시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OOO의 투자관리시스템에 수록된 「배당 및 수당자료」(이하 “쟁점자료”라 한다)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아래 OOO와 같이 OOO의 투자자이자 투자자 중간모집책으로 2014∼2016년 기간 중 OOO로부터 총 OOO원을 수령한 바, 이 중 본인이 직접 투자하고 받은 이자소득을 OOO원으로, 투자자 중간모집책으로 활동하고 받은 수수료를 OOO원으로 판단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자료는 투자자명, 투자자별 수당 지급일자 및 일자별 지급금액만이 단순 나열되어 있는 형태로, 지급금액 별로 해당 지급액의 성격(이자 또는 모집수당), 지급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처분청은 투자자명에 청구인명이 기재된 금액을 모두 이자소득으로, 제3자명이 기재된 금액을 모두 모집수당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자료에는 2013년 지급액 합계 OOO원을 포함하여 합계 OOO원의 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다.OOO(다) 청구인과 OOO 간에 2018년 3월 작성된 사실확인서 및 투자약정서 32건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3.21.∼2016.8.22. 기간 중 59차례에 걸쳐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총약정원금은 OOO원이며, 이 중 25건 약정원금 합계 OOO원이 상환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위 약정원금 상환액은 모두 새로운 투자약정서에 의하여 재투자 되었고 현금으로 상환받은 금액은 없다고 주장하며, 투자약정서에 의하면 기본 투자기간은 1년이고, 투자금액에 대하여 월 2%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며, 투자자 모집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투자약정서 작성일자 및 일자별 투자금액과 위 쟁점자료 상 모집수당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 등간의 연관관계를 찾기 어려워 모집수당이 지급되어 재투자약정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파산채권신고서에 의하면 OOO에 대한 OOO회생법원 파산사건에서 청구인은 아래 OOO과 같이 2018.4.17 손해배상채권으로 OOO원을 신고하였고, OOO회생법원(2018하합100005, 파산관재인 OOO 변호사)은 아래 OOO와 같이 2018.8.30. 쟁점자료를 근거로 투자자가 쟁점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시부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법원이 파산채권 시부인 과정에서 쟁점금액의 지급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법원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인 모집수당이 아닌 투자원금의 상환액으로 보았다고 주장한다.OOOOOO

(2)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2020.12.22.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OOO와 별도의 모집수당 지급약정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였지만, OOO는 주기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투자자 소개시 모집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모집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투자자들에게 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러한 공지를 통하여 투자자 소개시 모집수당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투자자를 소개한 사실이 있으나, 모집수당 지급액에 대하여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OOO 등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명목상으로만 모집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청구인 등 투자자들을 기망하였을 뿐, 실제로 모집수당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를 실제로 지급받은 바도 없고, 파산법원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여 투자자들이 OOO로부터 명목상 지급받은 금액은 그 성격(원금, 이자, 수당 등)을 가리지 않고 모두 투자원금의 상환으로 보아 파산채권시부인을 진행하였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 상 청구인이 모집수당의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는 쟁점금액은 결국 청구인이 OOO에 지급한 투자원금의 회수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실질과세원칙 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투자자 소개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모집수당으로 지급한다는 OOO의 프로모션에 따라 모집수당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모집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설령 모집수당을 지급받아서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를 OOO에 재투자함으로서 편취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투자약정 시점에 이미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아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쟁점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모집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서류인 쟁점자료는 OOO의 투자관리시스템상에 나오는 투자금현황정보에 기재된 자료를 추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밖에 금융조회 등 추가적인 조사도 없이 금융다단계 사기업체인 OOO의 내부자료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모집수당이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자료에는 지급일자와 금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지급금액의 명목도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해당 금액이 투자원금의 반환금인지, 이자지급액인지 또는 모집수당의 지급액인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쟁점자료만을 가지고 청구인이 OOO로부터 합계 OOO원을 모집수당의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며, 청구인은 쟁점자료 상 모집수당을 실제 수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OOO의 파산사건(2018하합100005호)에서 청구인은 손해배상채권으로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OOO회생법원은 청구인이 신고한 채권 중에서 쟁점자료상 지급액 합계 OOO원을 모두 이자 또는 모집수당의 지급액이 아닌 청구인의 ‘투자원금’ 반환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채권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사업소득금액을 OOO로부터 수취한 사실을 법원이 확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은 처분청이 최소한 청구인과 OOO가 체결한 모집수당 지급 약정(또는 프로모션) 상 모집수당 지급비율이 얼마인지, 청구인이 실제로 모집한, 즉 모집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투자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구체적인 근거에 의하여 모집수당 지급약정액을 산정한 후, 계좌거래내역, 구체적인 재투자시기 및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재투자약정서 등의 확인을 통해 위 모집수당 지급약정액 중 계좌 또는 현금으로 실제 지급된 금액 및 청구인이 실제 재투자약정을 체결함으로서 OOO에 재투자한 금액 등 청구인이 실제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모집수당 금액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0서8314 (<time datetime="2021-01-05">2021.01.05</time> 의결), "쟁점금액(모집수당)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53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53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재조사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