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지로 20,612,047원에 취득하여 7,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경정)
성북세무서장이 91.9.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0년귀속분 양도소득세 8,633,010원 및 동 방위세 1,726,600원의 처분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각 17,421,550원 및 7,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더욱이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의 20.4%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더욱이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의 20.4%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O 대지 46.28㎡(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89.9.20, 20,612,047원에 취득하여 90.11.11청구외 OOO에게 7,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1.9.16 양도소득세 8,633,010원 및 동 방위세 1,726,60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612,047원에 취득하여 7,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①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②쟁점토지의 인접토지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의 공유토지분할로 인하여 청구인과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OOO간에 다툼이 있었던 사실을 나타내는 합의서(90.2.14 작성), 각서(90.6.27 OOO작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더욱이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의 20.4%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지로 20,612,047원에 취득하여 7,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45조 제1항, 제95조 및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차익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는 지 여부를 본다. 첫째, 취득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89.4.3 계약분)에 의하면 청구인은 OO동 OOOOOO 46평 및 같은 동 OOOOOO 42평 계 88평을 115,000,000원에 취득한 것이 확인된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청구인은 쟁점토지 14평의 취득가액을 총 취득가액에서 단순히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20,612,047원으로 신고하였으나, 토지대장 등본에 의하면 위 2필지의 토지등급이 서로다른 것으로 확인된다(취득당시 OO동 OOOOOO은 193등급이고 같은 동 OOOOOO은 191등급임). 그러므로 쟁점토지(취득당시에는 OO동 OOOOOO 이었으나 합필후 양도 당시에는 같은 동 OOOOOO임)의 실지취득가액은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2항에 의하여 위 총 취득가액 115,000,000원을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 17,421,550원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쟁점토지 주변의 지적도를 보면 쟁점토지(약 14평)는 청구외 OOO의 토지(OO동 OOOOOOO)와 붙어 있어서 청구인에게 별로 사용 가치가 없는 토지로 보인다.
셋째, 쟁점토지의 양도경위를 보면, 청구외 OOO이 자기 소유인 같은 동 OOOOOOO의 토지 약 2평을 청구인에게 분할등기 하여주지 아니할 경우 청구인의 소유인 같은 동OOOOOO의 토지에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타협할 필요가 있었으며 청구외 OOO과의 합의를 위하여 쟁점토지를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게 된 부득이한 사정이 90.2.14자 합의서 및 90.6.27자 각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넷째, 양도당시 청구인의 처가 작성한 가계부에 쟁점토지의 매각대금(7,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기재한 내용 및 금액이 양수자 OOO의 예금구좌에서 인출한 사실과 어느정도 부합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당시 계약서 및 예정신고한 거래금액과 일치하고 있으며, 위 OOO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거래금액이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어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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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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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0412 (<time datetime="1992-05-09">1992.05.09</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지로 20,612,047원에 취득하여 7,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42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421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