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여 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3서3032의결일 2004.02.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여 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4.02.2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1.20부터 유흥음식점을 영위한 사업자로 신용카드결제대행업체(주식회사 OOOO)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를 하여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위 신용카드매출전표를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동 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3.7.11 청구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비록 신용카드사업자가 아닌 신용카드결제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사업장소재지, 상호가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하여 누락없이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신용카드결제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하여 동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② 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 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을 말한다.

(2)여신금융전문업법 제2조【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신용카드가맹점 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 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이하 신용카드 등 이라 한다)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나.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이하 결제대행업체 라 한다)제3조 【영업의 허가 등록】

①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신용카드업을 영위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신용카드결제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신용카드결제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결제대금을 수령하였어도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사업장소재지, 상호가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누락없이 신고하였으므로 동 매출금액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 인정하는 것인 바, 여기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함은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에 의하여 발행된 매출전표를 의미하므로 이 건과 같이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결제대행업체와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위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3032 (<time datetime="2004-02-24">2004.02.24</time> 의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여 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40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40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