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한다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의 공급시기(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20일 경과한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의 공급시기(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20일 경과한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9.30부터 현재까지 OOO OOO OOO OOOOO에서 ‘OO’라는 상호로 제조업(플라스틱표면가공)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4.9.1 OOO OOO OOO OOOOO외 2필지 토지외 지상건축물(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OO와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매입 하고, 2005.9.30 쟁점부동산 건물분 공급가액 607,000천원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며, 2004.10.22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2005.1.25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60,700천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2005.2.12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6,070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5.5.7 이의신청을 거쳐 2005.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동법 제5조제1항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나, 고의성 없이 단 2일이 초과(2004.9.30자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04.10.22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설비투자 등을 촉진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제도의 근본취지로 보아 불합리하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려면, 사업자등록 신청일인 2004.10.22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인 2004.10.2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세금계산서이어야 하고, 적법하게 사업자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환급세액의 거부는 정당하며, 환급세액이 없음에도 환급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3)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9.1 주식회사 OO와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고 2005.9.30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004.10.22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매입세액을 환급신고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고의성 없이 사업자등록신청이 지연되었고, 설비투자 등을 촉진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제도의 근본취지로 보아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따른 증빙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쟁점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와 동법시행령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를 보면,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나)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고,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이전등기일인 2004.9.1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일이 되는 2004.9.20까지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2004.9.30 쟁점계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4.10.22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다) 또한,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을 보면, 사업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환급세액의 1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환급신고를 거부하고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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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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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2005중3472 (<time datetime="2005-12-26">2005.12.26</time> 의결),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한다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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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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