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광산구 OO동 OOOOOO 소재 OO쇼핑타운 OO OOO 대지 2,671.3 분의 16.44㎡, 건물 37.8㎡(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청구외 OOO과 91.11.20 매매계약시 1차계약금을 지급하고 91.12.6 2차 계약금지급, 92.1.6 1차 중도금지급, 92.2.7 2차 중도금지급, 92.5.18 잔금을 지급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실지거래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92.7.20 환급신청을 하여 92.7.31 9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6,675,160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환급신청시 첨부된 세금계산서가 사업자등록신청 이후에 발행된 실제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93.6.30 환급세액중 1,488,000원만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92년 제1기 부가가치세 6,547,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30 이의신청 및 93.9.8 심사청구를 거쳐 93.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1.11.20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상가를 분양받았으나 청구외 OOO은 상가가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하여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은 아니므로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를 소유권등기 이전일인 92.7.27이나 잔금지급일인 92.5.18로 보아야 하며, 92.5.22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이후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9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중간지급조건부로 상가를 공급받았으며 그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분양계약서상의 계약일인 91.11.20, 2차계약금지급일인 92.12.6, 1차중도금지급일인 92.1.6, 2차중도금지급일인 92.2.7, 잔금지급일인 92.5.18이 쟁점상가의 공급시기이며, 청구인은 92.5.22 사업자등록신청 이후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환급을 신청하였고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은 환급받았는 데 그 세금계산서는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분양계약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상가건물을 분양받고 그 분양대금을 6개월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지급한 경우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이 건 시행당시의 관계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를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고 있으며 제3호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항에는 사업자가 제1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상가가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받아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신청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9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92년 1기 중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91.11.20 청구외 OOO과 쟁점상가의 점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에는 91.11.20 계약금지급, 91.12.6 2차 계약금지급, 92.1.6 1차 중도금지급, 92.2.7 2차 중도금지급, 92.5.18 잔금을 지급하고 각 일자를 공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교부받았음이 점포분양계약 청약서와 세금계산서 및 관련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둘째, 청구인은 92.5.22 사업자등록증 신청이후 당초 계약서와 다른 검인계약서를 청구외 OOO과 작성하여 92.7.27 쟁점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동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92.5.25 계약금지급, 92.6.5 중도금지급, 92.6.19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각 일자를 공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새로이 교부받았으며 이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92.7.31 처분청으로부터 6,675,160원의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음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준공(93.5.30)이전인 91.11.20 계약체결시 1차계약금을 지급하고 91.12.6 2차계약금지급, 92.1.6 1차 중도금지급, 92.2.7 2차중도금지급, 92.5.18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중간지급 조건부로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쟁점상가의 공급시기이며, 9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된 세금계산서는 쟁점상가의 실지공급시기와 다른 시기에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당초 쟁점상가 분양청약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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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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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광3006 (<time datetime="1994-02-23">1994.02.23</time> 의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329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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