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부적합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조심2009서3360의결일 2009.11.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부적합한 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11.06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적법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심판청구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적법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심판청구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이유

1. 심판청구경위가. 청구인은 2009.5.22. 처분청에 2008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부동산임대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15,000,000원, 종합소득금액을 7,815,000원, 과세표준을 6,215,000원, 자진납부할 세액을 477,200원으로 각각 기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8.24. 처분청에「국세기본법」제45조의 2에서 규정한 경정청구를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신고·납부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77,200원의 환급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괄호생략)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괄호생략)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괄호생략)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65조【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생략)나. 사실관계 및 판단(1)「국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5조의 2 제1항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법」제55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자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때에 비로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그런데, 청구인은 2009.5.22. 처분청에 2008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한 후 2009.8.24. 경정청구를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과다하게 신고·납부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한 경우에야 비로소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하겠다.

(4) 따라서, 적법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심판청구는「법」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청구대상(필요한 처분을 말함)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5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3360 (<time datetime="2009-11-06">2009.11.06</time> 의결), "적법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부적합한 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321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321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