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청구인 명의로 예치한 예금이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인지, 아니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경정)
OO 세무서장이 2007.9.17.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4건 26,002,640원(2005년 4,560,900원, 2005년분 4,475,100원, 2005년분 4,198,500원, 2006년분12,768,1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 140,000,000원(2005.8.3. 10,000,000원, 2005.8.5. 50,000,000원, 2005.9.1. 30,000,000원, 2006.1.10.5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경정합니다.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에 예금금액이 출금되지 아니하고 당초의 금액으로 유지된 점으로 보아 이를 지배하거나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에 예금금액이 출금되지 아니하고 당초의 금액으로 유지된 점으로 보아 이를 지배하거나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OO지방국세청은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아버지 OOO가 상속개시일(2006.1.31.) 전인 2005.8.2.부터 2006.1.25.까지의 기간중 부동산 처분대금을청구인을 포함한 자녀 4인 명의로 예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상속인이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분산예금한 것으로 보아 당초 상속재산으로신고된 예금 675,124천원을 부인하고 이를 포함한 예금 750,250천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자녀 4인에게 증여세 143,487천원을 추징하고, 기타 재산과 함께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1,519,450천원을 추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처분청은 2007.9.17. 청구인에게 2005년 및 2006년분 증여세 4건26,002,640원(2005년 4,560,900원, 2005년분 4,475,100원, 2005년분 4,198,500원, 2006년분 12,768,1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예금재산중 어머니 OOO 명의의 예금에대하여는 어머니가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관리한 사실을 인정하여상속재산으로 인정한 반면, 자녀 명의의 예금도 사실상 어머니가피상속인을대리하여 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단지 자녀 명의의 예금을피상속인이 증여의사를 가진 것으로 추정하여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의 부동산 처분대금을 어머니가 모두 관리한 사실은인정되나, 자녀 4인 명의로 약 200백만원을 여러 계좌에 분산예치한 점,일부 예금은 매월 정기예금 형태로 불입된 점, 어머니는 부동산 처분대금중 21억원을 청구인의 외삼촌인 OOO에게 대여하였음에도그사실을 숨기고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서 누락시킨 점, OOO에대한 이자 12,800천원을 피상속인 명의로 입금하지 않고 청구인명의로 입금한 점 등은 증여사실을 감추려는 의도가 사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예금관리자인 어머니 또는 피상속인 명의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자녀 4인 명의로 분산예금한 사실은 피상속인이 증여할 목적이 있었던것으로 판단되므로,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청구인 명의로 예치한 예금이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인지, 아니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아버지 OOO는 OOOOO OOO OOO OOOOO 토지를 아파트 건설용지로 매각하고, 2005.5.4. 및 2005.7.11. 2회에 걸쳐 5,245백만원을 받아 관리하던 중 2006.1.31. 사망하여, 청구인의 어머니 OOO과 청구인 등 자녀 4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상속인들은 2006.7.28. 상속재산금액을 3,820,712천원으로 하여 상속세 588,738천원을 신고하였으나, OO지방국세청은 상속재산금액을 신고 금액보다 2,266,393천원이 많은 6,087,105천원으로 확인하였으며, 당초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예금 675,123,565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고 증여세 143,487천원을 부과한 후, 다른 재산과 함께 상속재산금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1,519,450천원을 추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7.9.17.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2005년 및 2006년 예금 4건 140,000천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26,002,640원을 과세한 사실이 OO지방국세청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어머니는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피상속인의부동산 처분대금 5,245백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피상속인을대리하여 관리하면서, 일부를 2005.8.3~2006.1.25. 기간중 자녀 4인명의의 계좌 22개(1인당 4~7개)에 1인당 140백만원~214백만원을 분산입금하였던 바, 청구인 명의의 예금 140백만원(아래 <표1> 참조)이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조성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OOOOOOOOOO OOO OO OOOO
(4)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자녀들 명의로 여러 계좌에 분산예치되었고, 일부는 매월 정기예금 형태로 불입된 점 등을 들어 자녀 명의의 예금은 증여할 목적이 있었던 재산이며, 청구인 명의의 예금140백만원은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이 예금은피상속인 및 청구인 어머니의 거주지인 OOOOO OO OOOOOOOO에서 청구인의 어머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설되었고, 특히청구인은 개설 당시 OOOO(OOOO OO)중으로 출국상태임이 청구인이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며,예금계좌를 개설한 후에 예금금액이 출금되지 아니하고 당초의 금액으로 유지된 점으로 보면 청구인이 이를 지배하거나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예금들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2008.6.30. 같은뜻임)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 140백만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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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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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0113 (<time datetime="2008-09-01">2008.09.01</time> 의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청구인 명의로 예치한 예금이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인지, 아니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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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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