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을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도급을 주어 신축?판매한 것(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적용(건설업)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상 공사시공자 AA건설로 기재되어 있는 점, 건물 신축시 중요하고 비중이 높은 토공사, 철골공사, 콘크리트공사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업종을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인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동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통계법(2026.07.2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상 공사시공자 AA건설로 기재되어 있는 점, 건물 신축시 중요하고 비중이 높은 토공사, 철골공사, 콘크리트공사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업종을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인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동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5.20.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OOO의 지상에 연면적 658.94㎡의 5층 다세대주택 24세대(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5년 11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OOO 외 22명에게 총 OOO여원에 판매하고,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확정신고를 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액 OOO원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자진납부한 후, 처분청의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경비율 적정여부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하는 중인 2017.8.31.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계산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액을 OOO원으로 다시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추가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정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도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업종을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인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으로 판단하고 동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18.3.12.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할 당시 종합건설업의 면허가 없이는 주무관청의 준공인가를 받을 수 없어 건설업계 관행상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면허를 대여하여 준공하였을 뿐, 청구인의 책임하에 쟁점건물을 직접 건설하였고, 이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공사에 사용한 대금 증빙(통장거래내역), 승강기 계약서, 도시가스시설공사에 따라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신청서, 인·허가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업종을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공사시공자가 OOO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거래내역상 청구인의 책임하에 분야별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소액거래가 대부분이며, 2015년 제2기분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OOO원으로 총분양가액인 OOO원의 OOO%에도 미치지 못하고,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건물신축 관련 자재매입, 분야별 공사 계약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공사기간 및 금액 등의 중요한 부분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을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도급을 주어 신축·판매한 것(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적용(건설업)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 등
(1) 소득세법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1. 감면 업종사. 건설업(3)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2007-53호, 2007.12.28.)F. 건설업(41~42)4111. 주거용 건물 건설업단독 및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L.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6812.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직접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 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 시>
건물 위탁개발 분양·부동산 매매<제 외> 자영 건축물 건설(411)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41 : 종합건설업” 분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하여 결산서 등 장부가 없고, 쟁점건물의 공사원가가 어떻게 구성(직접 비 또는 외주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건물의 용도는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건축주는 청구인, 공사시공자는 OOO로 각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공사시공자인 OOO에게 종합건설업 면허대여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쟁점건물을 직접 건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공사 관련 계약서 등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일부 공사의 경우 공사기간 및 대금 등 중요한 부분이 가리워져 있어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직접적인 자료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공사 관련 계약서 등
(4) 청구인이 작성·제시한 분야별 공사비 지급내역(아래 <표2> 참고)과 청구인 명의의 통장거래내역(OOO 352-0924-****-**, OOO 100 2-051-******)상 인출금액(아래 <표3> 참고)을 비교해 보면, 공사내역과 인출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건물 신축시 중요하고 비중이 높은 토공사, 철골공사, 콘크리트공사 등에 대한 매입 또는 지출이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내역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쟁점건물을 직접 건설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다.
<표2>
분야별 공사비 지급내역<표3> 청구인 명의의 통장거래내역상 지출내용
(5) 국세청차세대시스템상 청구인의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공사시공자인 OOO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역
(6) 처분청이 2018.5.31. OOO에게 공사시공자인 OOO(대표자 OOO)에 대한 건설업면허 등록OOO 여부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의뢰한 결과, 동 법인명 또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받았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KISCON)의 건설업체정보조회 화면상에도 검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7) 통계청장이 2007.12.28.고시(제2007-53호)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살펴보면, ‘F건설업(41~42)’의 ‘
1. 개요’에서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고 설명하고 있는 반면, ‘
2. 타산업과의 관계’ 라목에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전체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업(681)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8)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9)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OOO과 형식적으로 민간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본인이 직접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상 공사시공자가 OOO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분야별 공사비 지급내역과 청구인 명의의 통장거래내역상 인출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건물 신축시 중요하고 비중이 높은 토공사, 철골공사, 콘크리트공사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2015년 제2기분 매입금액OOO이 총분양가액OOO에 대비하여 약 OOO%로 미미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 관련 계약서상 공사기간 및 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가리워져 있어 쟁점건물의 신축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하여 결산서 등 장부가 없어 쟁점건물의 공사원가가 어떻게 구성(직접비 또는 외주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업종을「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인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동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통계법 제22조 (표준분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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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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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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