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인지 여부(경정)
남인천세무서장이 94.5.16 청구인에게 한 ’93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1,095,220원의 부과처분은 양도차익을 43,800,000원으로 하여 당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기준시가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기준시가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음.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8.4.19 청구외 OOO 외 1인으로부터 취득한 충청남도 아산군 도고면 OO리 O OO 외 1필지 임야 계 74,876㎡(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92.11.23 법원경락에 의하여 93.8.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법소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었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5.16 청구인에게 ’93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1,095,2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7 심사청구를 거쳐 94.9.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0,00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채무관계로 법원경락되어 43,8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법소정기한내에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소정기한내에 신고없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시까지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위임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예외적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거래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칙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풀이된다. 그러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 심판소(국심 94사371, 94.4.7) 및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다.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경락허가결정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OOO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위 법원이 92.11.23 청구외 OOO에게 금 43,800,000원에 경락허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43,800,000원으로 확인된다.
라.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계산방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법 소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나, 쟁점토지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 차익(66,801,615원)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당해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인 43,800,000원을 한도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나 처분내용에 일부 잘못이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정원수 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6.03.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잔금청산 전후 양도는 분양권과 부동산 중 무엇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2.12.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당가액은 실거래가액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2001.06.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증여재산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8.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환매소송 승소자의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7.08.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8년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1주택 부담부증여 부분에 양도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10.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6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한 것으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3 관련)조심2011서2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목매출의 작물재배업 해당여부 등조심2012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업을 영위하다 임목과 임지를 함께 양도한 것이지 여부조심2011중33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정요건을 갖춘 임목을 임지와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 산림(사업)소득임조심2010서3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민영주택건설부지는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아님(기각)조심2009전35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목이 있는 토지의 양도가액을 임목의 가액과 구분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35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5060 (<time datetime="1994-12-15">1994.12.15</time> 의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인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99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990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