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거주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도 없는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3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도 없는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3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소재 OOOOO OO OOOO(건물 62.54㎡, 대지 45.27㎡)를 89.4.24 취득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91.9.17 양도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고 과세대상 아파트로 보아 93.1.4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3,498,8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0 심사청구를 거쳐 93.3.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위 주택을 87.4.27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89.4.24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사실상 취득시기 이후 양도시기(91.9.17)까지 계속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음에도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주택을 87.4.27 취득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주민등록이전 사실도 없어 청구인이 위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87.4.27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을 본다.1)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1주택으로서 당해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그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며2)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위 주택을 87.4.27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위 주택을 87.4.27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매매계약서 원본, 영수증등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위 주택 취득이후 약 2년이 지난시점(89.4.24)에서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위 및 근거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한 바 위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도 없는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위 주택을 87.4.27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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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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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부0735 (<time datetime="1993-06-12">1993.06.12</time> 의결), "3년 이상 거주하였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90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906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