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사업 영위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사업장에 한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배제하는 것임(경정)
OOO세무서장이 2010.8.5.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0,699,7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사업장인 OO산업개발(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일부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한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일부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한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산업개발(OOOOOOO OOOOOOOOOOOO) 및 OO종합중기(OOOOOOO OOOOOOOOOOOO)를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종합중기에 대하여 사업용계좌 개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업용계좌 미개설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고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2010.8.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0,699,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6.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된 사업장인 OO산업개발에 대하여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를 이행하였고, 2008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신청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신청금액 18,506,728원 또한, OO산업개발에 대한 감면금액이므로 이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128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다른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개설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TIS) 및 종합소득세 등 결정(경정) 결의서에의하면, 청구인은 2007.6.25. OO산업개발(OOOOOOO OOOOOOOOOOO)에 대하여 사업용계좌 개설신고(OO은행 599-××-×××××××)를 하였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신청금액 18,506,728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에 의하면 중소기업 중 제조업 등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12.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일정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8조 제4항 제1호에는「소득세법」제160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위의「조세특례제한법」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은 국민경제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육성 및 발전에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점,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자가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해당 사업장에 한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O따라서, 청구인이 일부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한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의5조제3항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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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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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부0246 (<time datetime="2011-03-16">2011.03.16</time> 의결), "복수의 사업 영위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사업장에 한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배제하는 것임(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8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87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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