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분양처분고시일(91.6.7)의 익일인 91.6.8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분양처분고시일(91.6.7)의 익일인 91.6.8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대지 562㎡중 384㎡외 위 지상건물 377.82㎡중 25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1.4 OOOO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90.8.10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OO동 OOOOOO 소재 OOOOOOO OOOO OOOOO(면적 : 144.201㎡)와 상가 94.93㎡를 91.8.21 분양받고 91.9.10까지 청산교부금 636,915,000원을 수령하였는 바,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규정과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91.6.7 분양처분고시일(환지확정일) 다음날인 91.6.8로 보아 97.3.5 청구인에게 91년귀속분 양도소득세 98,564,9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2 심사청구를 거쳐 97.9.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개발사업의 수용에 있어서는 우선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용하되 보상금은 그 사업이 완료되어 그 결과로 생긴 대지나 건축시설 또는 청산금을 보상하는 선수용 후보상의 사후 보상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으로서 법인인 재개발조합에 출자한 토지건축물중 쟁점부동산 대신에 분양받은 부동산이외 환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후 청산보상금과 관련 종전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1990.8.10)”이 되어야 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무효의 처분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1항에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는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2조 제1항에서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건축시설의 가격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시행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 제43조 제2항에서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시행자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시행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3) 감환지 부분을 환지처분한 경우에는 청산금이나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분양처분공고일의 익일부터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은뜻 : 국심 96서2662, 96.12.10, 국심 94중274, 94.6.30)므로 그 익일인 91.6.8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4조 제4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법 제4조 제4항에서 ”환지처분“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하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할·합병 또는 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4)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는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권의 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에 종전의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지상권·전세권·저당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5) 한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제1항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일( 도시재개발법 제10조 또는 동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일)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당해 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77.8.4 취득하여 보유하고 오던중 쟁점부동산 소재지 일대가 OO OO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위하여 89.1.4 OO OO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받고, 90.8.10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었으며(서초구 고시 OOO), 91.6.7 분양처분고시된 사실이 서초구청의 공문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의 평가액 931,331,908원중에서 OOOO개발사업시행에 따라 청구인이 환지받은 서초구 OO동 OOOOOO OOOOOOO 144.201㎡의 분양가액 103,211,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 828,391,783원을 환지청산금으로 이를 90.12.7 273,281,910원, 91.2.4 523,904,090원, 91.9.10 31,278,783원을 각각 수령한 사실이 환지청산금 영수증3매와 분양예정지(아파트)지정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취득일로 하고,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감평)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며(재무부 예규 재산 46014-54, 94.2.2)
(4)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는 같은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5)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법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그 과부족부분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청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청인 시행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증환지 되었거나 감환지된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시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금전으로 청산하도록 강제규정하고 있으므로 감환지 부분을 환지처분한 경우에는 청산금이나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환지처분공고일의 익일부터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6서2662, 96.12.10와 94중274, 94.6.30 합동회의결정 같은 취지). 따라서 이건의 경우는 분양처분고시일 익일인 91.6.8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분양처분고시일(91.6.7)의 익일인 91.6.8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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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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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서2234 (<time datetime="1998-12-31">1998.12.31</time> 의결),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865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8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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