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건설업자가 다른 업체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신축 분양한 경우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건설업자가 다른 업체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신축 분양한 경우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주택 및 상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OOOOO OOO OOO OOO OOOOOOO 아파트 634세대(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OOO,OOO,OOO원을 감면신청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다른 업체에게 도급을 주어 쟁점아파트를 신축한 후 분양하였다 하여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고 2003.6.11.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3및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2에서 규정한 시공권이 있는 자로서 쟁점아파트를 OOOO(주)와 공동으로 시공하여 분양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영위한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할 뿐 아니라 다른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준공하고 이를 분양하는 경우는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국세청 예규 서이46012-11700, 2002.9.12. 참조). 따라서 청구법인이 실제로 쟁점아파트의 건설공사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건설업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같은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을 (중략)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같은법 부칙(2001. 12. 29. 법률 제653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이라 함은 제조업(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을 (중략)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3및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2에 따른 시공권자로서 쟁점아파트를 OOOO(주)와 공동으로 시공하면서, 골조 및 건축공사는 OOOO(주)에게 도급하고, 나머지 공정(설계, 건축 및 소방감리, 건축부지의 옹벽설치, 토목, 지질, 분묘이장, 전기, 수도, 도시가스, 조형물 설치)은 전문건설업자에게 도급하였으며, 알루미늄 샷시공사는 청구법인이 원자재를 OOO,OOO,OOO원에 구입하여 직접 시공하였고, 건설폐자재 처리비 등 잡공사비 O,OOO,OOO,OOO원을 청구법인이 지출하는 등 주택건설촉진법상 건설업자로서 행위하였고,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 【중소기업판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제1항이 「종전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2002사업연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공사는 청구법인이 택지를 제공하고, 인지도가 높은 대기업이 아파트를 건설하는 전형적인 도급형태의 아파트 건설공사로서, 건설업과 부동산공급업은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3항이 2001.12.29. 신설됨으로써 명확하게 구분되는 바, 쟁점아파트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할 뿐 아니라 국세청 예규 서이46012-11700(2002.9.12.)도 청구법인과 같이 주택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여 설계를 의뢰한 후 다른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준공하고 이를 분양하는 경우는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청구법인은 알미늄 샷시 원자재 OOOOO원을 구입하여 직접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아파트의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 이루어진 부수적인 개보수 공사로서 건물시공과 무관하며, 건설폐자재 처리비등 잡공사비 O,OOOOO원(취득세 O,OOOOO원, 견본주택비 OOOOO원, 설정수수료 OOOOO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액 O,OOOOO원)을 직접 지출하였다고 하나 이 또한 쟁점아파트의 건설공사와는 무관한 것인 바, 청구법인이 실제로 쟁점아파트의 건설공사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건설업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당해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고(국세청 예규 서이 46012-12274, 2002.12.18.도 같은 뜻임),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 판매함으로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공급업(7012)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및같은법시행령 제129조제1항 제2호를 적용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국세청 예규 서이46012-11700, 2002.9.12.도 같은 뜻임).따라서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3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영위한 쟁점아파트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7012)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조세특례상 업종은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나?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22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2002.12.18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외주 건축·분양은 건설업에 해당하나?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17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2002.09.12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회신 2025.02.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음식점업 취업 청년도 소득세 감면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회신 2023.04.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과 등록요건은 무엇인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회신 2022.07.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규모 확대로 제외되면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회신 2022.04.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외 파견직원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회신 2020.08.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관계기업 판단 시점과 유예기간은 어떻게 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회신 2018.04.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청소년수련시설은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회신 2015.07.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법인이 법인전환시 현물출자 받은 쟁점건물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한 후 철거한 것을 쟁점건물의 사실상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2124 · 2026.04.02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직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이 가공경비인지 여부 등조심 2023서0011 · 2024.12.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을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으로 보아 쟁점감면을 부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대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6685 · 2022.11.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된 내국법인에서 물적분할로 설립된 청구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중3830 · 2022.08.1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형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조심 2019구2688 · 2020.06.10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쟁점이월과세액을 부채가액에 더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567 · 2020.05.20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0620 · 2019.11.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049 · 2019.11.0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부2520 (2004.01.16 의결),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84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840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