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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건축·분양은 건설업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 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시공하지 않고 외주로 건물을 건설해 분양·판매하는 법인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 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 공급업(7012)으로 분류되는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해 주거용·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한다. 완공된 건물은 분양·판매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ㆍ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ㆍ판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 공급업(7012)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ㆍ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ㆍ판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 공급업(7012)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건물을 건설·분양하는 법인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 공급업(7012)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5전2193 심판결정2005.08.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17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부2520 심판결정2004.01.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17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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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700 (2002.09.12 회신), "외주 건축·분양은 건설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2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287)
- 원 제목
-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