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 농지 및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중0034의결일 2012.03.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 농지 및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3.0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토지의 지목이 대지인 점, 청구인이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 지상에 타인이 청구인과 별개의 생활공간을 영위해 왔던 주택이 소재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의 지목이 대지인 점, 청구인이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 지상에 타인이 청구인과 별개의 생활공간을 영위해 왔던 주택이 소재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1.25. 경기도 OOO 대 536㎡ 및 동소 327-6 대 5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협의수용(군시설)을 원인으로 하여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고 2009.1.2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8 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닌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부인하여 2011.9.1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중 일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실제 자경한 농지이고, 나머지는 청구인이 거주하는 327-1번지와 연접하여 별도의 경계선 없이 한 공간에서 주거생활을 같이 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상에 천OOO이 청구인과 별개의 생활공간을 영위해 왔던 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주거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또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 지적도 및 항공사진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81.8.26.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8.11.25. 협의수용(군시설)을 원인으로 이를 양도하였다. (나) 지적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주소지(3 27-1번지)와 연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부동산등기부상 쟁점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 OO OO O) OOO OO OOO OOOOOOO OOO-OOOO OOOO OOO, OOO O OOOOO OOO OOOO O OOO-OOOO OOOO OOO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또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지목이 “대지”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 지상에 타인 소유의 주택 등이 소재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0034 (<time datetime="2012-03-07">2012.03.07</time> 의결),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 농지 및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834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834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