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지급받은 쟁점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퇴직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퇴직자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해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퇴직자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해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 이라 한다)에 2000.6.9. 입사하여 2006.9.5. 퇴사하면서 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으로384,000,000원(이하 쟁점위로금 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는 바, OOOOO은 쟁점위로금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위로금이 퇴직소득에해당된다고보아 2007.5.8. 처분청에 근로소득세액과 퇴직소득세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청구하는 내용으로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처분청은 쟁점위로금이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2007.7.12. 청구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5. 이의신청을 거쳐 200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3년 OOOOO의 구조조정시 퇴직한 사원에게 지급된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과세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퇴직 이전에도 퇴직위로금을지급한 사실이 있는데도 청구인 퇴직 이후 청구인과 같은 퇴직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었다는 이유로 쟁점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봄은 부당하므로 OOOOO의 퇴직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받은 쟁점위로금은 근로소득이 아닌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의 퇴직소득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위로금은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 제4호에 규정된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특수한 공로를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추가로 지급된 퇴직위로금으로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3호에서 규정한 ‘퇴직으로 인하여 받은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퇴직시 지급받은 쟁점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퇴직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나. 관련법령(1)소득세법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 12. 28 개정)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2000. 12. 29 신설)마.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④ 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⑥ 퇴직소득의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4.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1999. 12. 31. 신설)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은 2006년도에청구인에게 쟁점퇴직위로금 384,000,000원(60개월분 급여)을 지급하면서 청구외 OOO에게도 207,300,000원(60개월분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사실이 처분청의 답변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OOO에서 근무하다가 벤처기업인 OOOOO로 옮겨 JUMP-UP을 위한 조직혁신방안, ERP도입으로 내부관리 체계구축 등으로 회사에 기여하였으나, 2005.12월 경부터 OOOOO에 대한 M&A를 방어하기 위한 과정에서 청구인과 OOOOO 대표자간에 마찰이 발생하여 2006년도에 OOOOO 대표자는 청구인에게 퇴직위로금으로 5년치 연봉을 주겠다며 권고사직을 권함에 따라 청구인은 퇴직금 44,433,300원외에 쟁점퇴직위로금 384,000,000원을 특별공로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한다.
(3) OOOOO의 ‘급여 및 퇴직금 규정’ 제30조(퇴직위로금) 제1항은“퇴직발령일 현재 미사용 연차유급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제2항은 “회사가 경영상의 사유로 인하여 희망퇴직, 권고사직, 정리해고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3개월분 월급여의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을 퇴직금에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여기서 월급여란 연봉/12의 금액을 말한다”, 제3항은 “재직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직원은 퇴직금과 별도로 퇴직위로금을 추가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OOOOO에서 쟁점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으나 OOOOO의 2003년 구조조정시 ‘급여 및 퇴직금 급여규정’제30조에 의해 수명의 사원이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또한 청구인이 퇴직하기 이전에 OOO 이사에게 기타소득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불법적인 경비처리로서 사실상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쟁점퇴직위로금도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에 의하면, OOOOO은 2003년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희망퇴직을 받아 12명에게 3개월분 급여를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으며, OOO는 OOOOO의 ERP시스템 밑 그룹웨어 설계를 위하여 1997년 7월 채용되어 2002년 5월 퇴사하면서 24,091,660원의 퇴직급여를 받았고, OOO가 퇴사할 당시 진행하던 사업내용이 마무리되지 않아 업무계약의 형태로 2002.5.31. ERP시스템 및 그룹웨어 설계 등에 대한 자문을 업무내용으로 2002.6.1.~2002.11.30. 월 5,100,000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지출된 인건비를 OOO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던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4) 또한, 청구인은 국세심판결정례(OOOOOOOOOOO, OOOOOOOOOO)를 제시하면서쟁점퇴직위로금도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동 결정례는 ‘회사 업무상 특히 공적이 있는 자 등에게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의 1할 이상 5할 이하의 한도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라는 퇴직금세칙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월 급여의 17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로서 지급금액이 퇴직자의 생활보조금인 동시에특별 공로를 인정받아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에 해당하며 청구인뿐만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도 지급한 사례를 인정하여 퇴직소득으로 결정’한 경우이다.
(5) 이 건 관련규정인소득세법 제20조및 제22조와 같은법 시행령제38조 및 제42조의2의 규정을 함께 살펴보면,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불특정다수의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퇴직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6) 그런데, 이 건의 경우는 OOOOO에서도 쟁점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하여 원청징수를 하였고, 청구인이 퇴직소득으로 주장하는 OOOOO의 다른 퇴직자들의 경우도 처분청의 위 답변에서와 같이 OOOOO의 ‘급여 및 퇴직금 급여규정’ 제30조 제3항에 의한 지급사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에게 지급된 퇴직위로금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이 청구인 등 2인에게만 2006년도에 통상의 퇴직금외에 추가로 쟁점퇴직위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 회신 2026.06.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월별 활동비의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 회신 2024.05.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반환의무 없는 조합비 환급금은 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 회신 2024.01.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와 양도세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 회신 2023.06.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통상임금 판결 추가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 회신 2022.02.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에 넣으면 손금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 회신 2016.08.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성과급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액은 손금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 회신 2015.06.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한 성과급은 어떤 소득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 회신 2014.01.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국외모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86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27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전060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파견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263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관련 쟁점행사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57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채권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중2415 · · 주문 분류 취소+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의 전일까지 특례적용신청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491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전0334 (<time datetime="2008-05-16">2008.05.16</time> 의결), "퇴직시 지급받은 쟁점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퇴직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7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75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