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차용하였다는 사채 372,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해운대세무서장이 95.12.5 [별지]기재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91년분 상속세 145,722,66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60,000,000원을 공제하여 이를 경정한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차용금증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상속개시후 상속인의 무통장입금증과 기장군 ○○에서 발급한 입금확인증에 의하여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므로 상속세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들이 제시한 차용금증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상속개시후 상속인의 무통장입금증과 기장군 ○○에서 발급한 입금확인증에 의하여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므로 상속세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별지] 기재의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남편 또는 父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91.4.1 사망함으로 인하여 재산 상속인이 된 청구인들은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세 16,249,83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과세가액을 조사하여 95.12.5 [별지]기재의 청구인들에게 91년 상속세 145,722,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1.3 이의신청, 96.3.19 심사청구를 거쳐 96.7.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신고시 채무로 신고한 사채 372,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들 모르게 차용해 술값과 도박 등으로 사용하였고 채권자들도 차용해준 사실을 상속인들에게 알려주지 않아 채무가 있는 줄 몰랐으나 상속개시후 채권자들이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여 쟁점채무가 있는 줄 알고 상속세 신고시 채무로 신고하였는데도 채무에 대한 증빙서류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음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채무에 대한 차용계약서, 이자의 지급사실 등을 확인할 증빙서류가 없어 채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채권자 10인중 OOO과 OOO는 피상속인의 인척이고 나머지 채권자 3인은 피상속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른 채권자도 인근 동네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쟁점채무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4월 - 1년 8월전에 발생된 장기채무로서 소득이 많지 않은 회사원인 피상속인이 쟁점채무 372,000,000원을 29세부터 차용하여 가족 모르게 사용하였다고 믿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차용하였다는 사채 372,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채무”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에서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제2호에서는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법령상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요건은 첫째, 상속개시당시에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의 채무이어야 하고 상속개시후에 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이어야 하며 둘째, 이러한 피상속인의 채무를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 등 10명으로부터 쟁점채무 372,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심판청구시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서 제시된 금액과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 조사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채권자 10명중 9명으로부터 받은 문답서에 나타난 금액은 다음과 같으나, 구체적인 문답내용에 의하면 당초부터 차용금증서는 작성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들이 제시한 차용금증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단위 : 천원)
채 권 자
청구인 주장 쟁점채무액
처분청의 문답서상 금액
OOO
27,000
27,000
OOO
25,000
-
OOO
30,000
30,000
OOO
30,000
30,000
OOO
50,000
50,000
OOO
30,000
30,000
OOO
75,000
75,000
OOO
25,000
25,000
OOO
30,000
30,000
OOO
50,000
50,000
합?? 계
372,000
347,000
(3) 이와 같이 처분청에서 상속세조사시 채권자로부터 받은 문답서상에 채무금액이 있으나 차용금증서가 신빙성이 없고, 상속개시후 상속인이 부담하였다는 사실확인내용도 그 차용사실과 차용금변제 및 이자지급에 관한 입증자료가 없어 신빙성이 없다. 또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람들이 피상속인의 친척이나 같은 지역에 사는 피상속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자들로서 이것만으로는 객관적인 거증자료로 볼 수 없다.
(4) 다만, 처분청에서 상속세 조사시 문답서에서 확인하고 있으면서 상속개시후 상속인의 무통장입금증과 기장군 OO에서 발급한 입금확인증에 의하여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채무 60,000,000원(청구외 OOO 30,000,000원, 청구외 OOO 3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므로 상속세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및 부과처분 내역 (단위 : 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분배세액
OOO
OOO
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OO리OOOOO
상 동
상 동
62,452,560
41,635,050
41,635,050
합??? 계
145,722,660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흑자법인 증여의제에 간접보유 주식도 포함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회신 2022.08.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을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회신 2022.01.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일시납 연금보험 계약자를 바꾸면 누가 증여세를 내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회신 2020.10.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특정법인의 간접 개인주주에게 채무면제 증여세를 과세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회신 2018.11.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간접·연속 거래의 가치증가 이익은 증여로 보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 회신 2008.07.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미지급 이자는 상속채무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 회신 1999.01.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가수금으로 불입한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41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상가 취득과 관련하여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17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상가 취득과 관련하여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인18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후에 반환한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소09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02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이체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03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9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부2303 (<time datetime="1996-11-27">1996.11.27</time> 의결),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차용하였다는 사채 372,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717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717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