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소득처분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주요매입처가 자료상으로 조사되고 거래금융증빙 조작 사업자로 고발된 점 등 주요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요매입처가 자료상으로 조사되고 거래금융증빙 조작 사업자로 고발된 점 등 주요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에서 금지금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O(OO OOOOOOOO OO)의 대표이사로서, OOOO은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OO OOOOOOO OO)로부터 공급가액 72,400천원(지금 5kg)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O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조사하여 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OO세무서장은 이를 근거로 OOOO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금액(79,640천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8.10.27.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5,831,67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3. 이의신청을 거쳐 2008.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은 2005.1.4. OOOO로부터 지금 5kg을 72,400천원(공급가액)에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며, 위 지금을 같은 날 OOOO에 3kg(공급가액 43,599천원), OO귀금속에 2kg(공급가액 29,066천원)을 매출한 사실이 매입매출장 및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금액(79,640천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는 OOOO 외 4개 업체로부터 293건(162,219천원)의 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조사결과 모두 실물거래없는 매입분으로 위 매입처 모두 자료상(일명 폭탄업체)으로 확인되고 있고, OOOO의 거래대금 입·출금내역을 보면 입금받은 매출대금중에서 일정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매입대금 형식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독립적인 거래당사자의 금전거래라기 보다는 중간업체의 지위에서 수수료만 얻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전거래인 점으로 볼 때 OOOO로부터 OOOO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동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O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 상당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한 OO지방국세청장의 O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의하면, 매입처 OOOO 외 4개업체로부터 293건 162,219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매입처 모두 실물매입없이 매출만 발생시키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또는 무납부 후 소재불명인 자료상(일명 폭탄업체)으로 모두 2004.7.5.부터 2005.7.25. 사이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O의 금지금의 거래방식을 보면 매입한 후 1분도 되지 않아 다른 매출처로 매출하고 입금받은 매출대금중에서 일정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매입대금 지급형식으로 곧바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독립적인 거래당사자의 거래라기 보다는 중간업체의 지위에서 수수료만 얻는 거래로 보아 OOOO를 금지금 변칙거래혐의로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4항(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에 의거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를 보면, OOOO이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OOO)에서 2005.1.4. OOOO에 79,640천원을 송금하였으며,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OO)에 의하면 2005.1.4. 주식회사 OOOO로부터 47,958천원, OO귀속금으로부터 31,973천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으나, OO지방국세청장은 OOOO를 실지거래로 인정받기 위하여 금융증빙을 조작한 사업자인 것으로 조사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에 나타난다.
(3)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7.9.10. OOOO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573,290원을 경정결정하였으나 OOOO은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O의 주요매입처가 실지거래없는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 OOOO가 거래금융증빙을 조작한 사업자라 하여 금지금 변칙거래혐의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볼 때 OOOO로부터 OOOO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그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O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회신 202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회신 2025.11.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급가액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와 경정청구가 가능한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회신 2023.01.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영업대금 이자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 회신 2008.08.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어음대여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 회신 2007.05.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대표자 주식대금을 대신 지급하면 어떻게 처분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 회신 2006.05.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대표이사 측에 토지를 증여하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 회신 2004.12.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초과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810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용역비의 귀속시기가 용역제공이 완료된 2018년인지 여부 ② 쟁점용역비의 귀속시기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2016년 및 2018년인지 여부③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5서35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현금수령시기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386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 미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39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점용역의 공급시기를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54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근거과세 원칙 위배 여부 등조심 2025전09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인용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권리를 침해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44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서비스의 공급시기를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매 분기 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46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3780 (<time datetime="2008-12-29">2008.12.29</time> 의결),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소득처분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56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560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