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공공용지로 양도(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용지로 양도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용지로 양도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 OOO OOO OOO 733-1 전 2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0.12.2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2005.4.4.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695,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5.12.1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3년간 농사를 짓다가 타지로 이사를 하여 고향의 부모님이 계속 농사를 짓던 중 2000년 12월 OO군에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쟁점토지가 수용되었고 그 보상금은 시가의 1/2정도만을 받았는데도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과세함이 정당한지를 심판하여 주기 바란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2.22.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고지전 통지서를 발송한 후 2005.4.4. 이 건고지서를 발송하였다.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간 경작하다가 OO로 이주하고 부모가 대리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대리경작한 경우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0.12.22. 양도한 후 2001.5.31. 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소득세법 제114조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용지로 양도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후단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1975.12.11.부터 2000.12.22. 양도일까지 당해 지역에서 3년간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그 후 타지로 이주한 후에는 부모가 경작하다가 OO군에 공공용지로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하였는데도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5.8.11. OOOO OOO OOO 25-6에 거주하다가 1976.5.18. OOOO OOO OOO OO리 793번지에 전입하였고 1978.3.30.에는 OOOO OOO OOO OOO 716-1에 전입하였으며 1980.12.26.에 OOOOO OO OOO 196 OOOO아파트 101동 1604호로 전입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OO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일(1975.12.11.) 이후 쟁점토지소재지인 OO군 지역에서는 1년 10개월만 거주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당해 지역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에서 규정한 8년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다.
(3) 한편,소득세법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의 산출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0.12.22. OO군에 공공용지로 양도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 하여 가산세를 면하기 어렵고,처분청의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공용지로 양도하였다 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이미 감면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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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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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부2221 (<time datetime="2005-08-18">2005.08.18</time> 의결),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용지로 양도(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555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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