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후 그 시가를 주변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참고하여 산정한 후 과세미달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토지의 시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보아 과세미달로 결정한 것이 불복청구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서3331의결일 2013.11.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후 그 시가를 주변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참고하여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11.07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증여세 과세미달의 결정통지에 의해 청구인이 증여세에 대하여 권리.이익의 침해를 받은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증여세 과세미달의 결정통지에 의해 청구인이 증여세에 대하여 권리.이익의 침해를 받은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세 결정통지 공문 및 이의신청 결정서 사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세결정결의서 및 청구인의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09.12.28. 경기도 OOO 전 1,000㎡ 및 동소 148-3 전 1,000㎡(이하 두 필지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배우자 정OOO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주변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참고하여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각 필지당 OOO원 합계 OOO원으로 평가하고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2010.3.28. 증여세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OOO원으로 하여 2012.12.3.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미달로 결정통지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3.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살피건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건 증여세 과세미달의 결정통지에 의해 청구인이 증여세에 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12중3585, 2012.9.17. 등 다수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3서3331 (<time datetime="2013-11-07">2013.11.07</time> 의결),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후 그 시가를 주변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참고하여 산정한 후 과세미달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토지의 시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보아 과세미달로 결정한 것이 불복청구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521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521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