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신축주택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으로 보아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 산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서1041의결일 2011.05.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신축주택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으로 보아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5.3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신축주택을 임대하면서 장기간 보유하였다가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자가공급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 산입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신축주택을 임대하면서 장기간 보유하였다가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자가공급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 산입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6.3. OOOOO OOO OOO 35-40 OO맨션 403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9.5.13.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은 OOOOO OOO OOO 217-9에 ‘OOO다세대주택건축’이란 상호로 2003.7.28.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였고, 동 지번에 다세대 주택 8호를 신축하여 2004년 중 7호를 분양하고, 미분양된 잔여주택 502호(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를 쟁점주택의 양도일 이후까지 보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신축주택을 청구인의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0.12.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90,0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이 주택신축판매 사업과 관련하여 미분양된 신축주택을 판매목적 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거주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으로 볼 수 없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99.6.3. 취득하여 2009.5.13. 양도시까지 9년 5개월 동안 거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이 신축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전용하였고,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으로 전입하여 거주한 사실을 볼 때, 신축주택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이 아니라 주택에 해당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된 신축주택이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6.3.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9.5.13.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청구인의 처 이OO은 주택신축판매업사업자로 2003.7.28. 개업하여 , OOOOO OOO OOO 217-9 에 다세대 주택 8호를 신축하여 〈표1〉과 같이 7호를 2004년 중 분양하였고,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미분양된 신축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이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주택 분양현황(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단위 : ㎡, 백만원)

호? 수

면? 적

분양금액

분양일자

비? 고

201

56.48

91

2004.8.3.

202

56.52

90

2004.8.3.

301

56.48

91

2004.8.3.

302

56.52

90

2004.6.8.

401

49.72

88

2004.7.27.

402

56.52

90

2004.5.12.

501

44.60

75

2004.5. 7.

502

56.52

-

-

쟁점주택

(2) 처분청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직권폐업 후 잔여주택인 신축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2010.11.2.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신청하여 2010.11.18. 주택에 해당한다는 의결결과를 통보받고,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라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2010.12.6.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90,050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서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이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장을 무단전출 하였다 하여 2005.12.31.자로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업 한 것으로 되어있다. (나) 청구인은 2009.5.13.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2009.6.30. 신축주택으로 전입하여 신축주택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배우자인 이OO이 신축주택을 모델하우스 및 분양사무실로 사용하였고, 이OO이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신축주택은 사업용 재고자산인 바,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사업장현황신고서(2004년),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은 2004년 중 다세대주택 8호를 신축하여 2004년 중 7호를 분양하고 나머지인 신축주택을 5년 6개월 이상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점, 쟁점주택 양도일 이후인 2009.6.30. 신축주택으로 청구인이 주소를 이전하여 이 건 심판청구심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신축주택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에게 자가공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1세대 1주택 보유 여부 판정시 청구인 세대의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1041 (<time datetime="2011-05-31">2011.05.31</time> 의결), "신축주택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으로 보아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 산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296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296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