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위로금을 임원상여금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임원에 해당하는 직책과 급여를 받고 그에 상당하는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한도초과 임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임원에 해당하는 직책과 급여를 받고 그에 상당하는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한도초과 임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5.3.31. 수석부사장 송OO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 87,45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기 신고한 퇴직소득에서 차감하여 퇴직소득세 5,802천원을 환급결정한 후, 근로소득에 가산하여 근로소득세 24,144천원을 과세처분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근로소득으로 기 과세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석부사장인 송OO의 상여금에 해당하고 동 임원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법인세 33,260,430원을 부족징수하였다는 지적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국세청장의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9.5.13.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33,620,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을「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하기 위하여는 퇴직위로금을 받는 자가「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의 수석부사장 송OO은 주주총회를 통하여 선임된 사실이 없고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 사실도 없으며, 다만 원활한 대외관계를 위하여 회사의 고위직인 ‘부사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을 뿐, 실질적인 임원이 아니므로 처분청에서 수석부사장 송OO에 대하여 세법상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임을 전제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수석부사장 송OO의 고용계약서 내용, 급여수준, 고용조건 등에 비추어 동 송OO은 청구법인의 임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송OO에게 지급한 상여금 45,122천원(2004년 25,300천원, 2005년 19,822천원)에 대하여 지급규정이 없는 임원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송OO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인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이 아닌 상여금(소득금액)으로 분류하여 처분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위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고, 위 상여금 45,122천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과 같이 쟁점금액도 이를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을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임원상여금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 하 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감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동 법인의 수석부사장으로 재직 중 퇴직한 송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임원상여금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기 위하여는 송OO이 청구법인의 임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동 송OO은 청구법인의 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2002.12.23.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OOOO(OOO OOOOO)과 송OO 사이에 작성한 고용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송OO은 2003.1.1.부터 청구법인의 수석부사장(OOOOOO OOOO OOOOOOOOO)으로 채용되었고, 송OO의 급여는 연봉 1억원으로 보너스는 연봉의 최대 23%까지 받을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송OO을 4대보험에 피보험자로 등록하고 청구법인이 부담할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타 근무일(주 5일), 근무시간(오전 8:30 ~ 오후 5:30), 연가일수(고용 첫해 11일, 근무일수에 따라 책정), 퇴직관련 사항, 지적재산권 보호의무 및 비밀정보 누설금지 등 고용조건에 관한 사항이 나타난다.
(3) 송OO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004년, 2005년) 및 퇴직소득영수증,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OOOO(OOO OOOOO)의 급여수령 내역에 의하면, 송OO의 2004년 연간 급여는 144,860천원(상여금 25,300천원 포함)이고, 퇴직전 3개월 동안인 2005.1.1.부터 2005.3.31.까지의 급여는 51,910천원(상여금 19,822천원 포함)으로 월평균 급여가 2004년 12,072천원, 2005년 17,303천원으로 나타나고, 이와는 별도로 송OO은 2년 3개월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113,021천원을 받았으며, 청구법인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시 제출한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OOOO(OOO OOOOO)의 국내 총급여 내역에 의하면, 2005년 및 2006년 각각 33,800천원으로 월평균 급여는 2,816천원으로 수석부사장 송OO의 급여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에 대한 2004년 및 2005년 귀속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송OO에게 지급한 상여금 45,122천원(2004년 25,300천원, 2005년 19,822천원)에 대하여 동 상여금이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수석부사장 송OO이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으며, 퇴직시에도 이사회 소집 등이 없었으므로 송OO을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볼 수 없음을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2009.4.2.) 사본, 주주총회 의사록(2002.12.9.) 및 이사회 의사록(2004.3.29.) 사본, 퇴직동의서(2005.2.18.)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송OO은 청구법인의 ‘수석부사장’으로 채용되어 2003.1.1.부터 2005.3.31.까지 근무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송OO이 2002.12.23.자 작성한 고용계약서에 나타나고, 동 계약서상 연봉은 1억원으로 상여금은 연봉의 최대 23%까지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송OO에 대한 급여내역에 의하면, 송OO은 2004년 월평균 12,072천원, 2005년 월평균 17,303천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별도로 2년 3개월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지금으로 113,021천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송OO은 청구법인의 임원에 해당하는 직책과 급여를 받고 그에 상당하는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바,「법인세법」상 임원인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 해당 임원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그 직무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OO OOOOOOOO, OOOOOOOOOO OO O)이므로 쟁점금액을 급여지급기준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임원상여금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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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3394 (<time datetime="2009-12-14">2009.12.14</time> 의결), "퇴직위로금을 임원상여금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09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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