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가 약정기간 내 중도해지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받은 쟁점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위약금은 당초에 재화나 용역의 대가 중 할인된 금액이 중도해지를 계기로 다시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의 일부에 해당한다 할 것(조심 2018중4902, 2019.4.2., 대법원 2019.9.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위약금은 당초에 재화나 용역의 대가 중 할인된 금액이 중도해지를 계기로 다시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의 일부에 해당한다 할 것(조심 2018중4902, 2019.4.2., 대법원 2019.9.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1.1. 위성방송서비스를 목적으로 설립한 방송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년 제1기~2017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방송서비스 의무사용기간 내에 해지한 고객으로부터 받은 위약금 합계 OOO원(공급가액 상당액으로, 이하 “쟁점위약금”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가, 쟁점위약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 대가가 아니라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으로서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2018.4.25. 및 2018.5.21. 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당초 요금할인 등을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인식하지 않다가 고객의 약정위반을 계기로 회수한 쟁점위약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 관계있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아 2018.6.28.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5. 이의신청을 거쳐 2019.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쟁점위약금은 단순한 위약금에 불과할 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1) 쟁점위약금은 일정기간 사용 약정을 위반한 고객에 대한 제재로서 그 위약금액의 합리적 결정을 위하여 할인혜택을 받은 금액과 약정을 준수하지 못한 기간을 감안하여 위약금액을 결정한 것이고, 당초 할인받은 전체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방송서비스 공급대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방송서비스 공급에 대한 대가는 매월 기청구한 요금으로 회수가 완료된 것이고, 위약금액은 고객이 ‘해약’이라는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청구권’이 발생한 것이다.
(3) 쟁점위약금은 할인반환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실질이 고객의 위약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이다.
(4) 고객에게 기존 통신서비스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가입자에게 일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수신.설치 불가지역으로 이전, 실가입자의 사망.군입대) 할인반환금의 청구를 배제하고 있다(만약 기존 통신서비스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예외적 사유를 두지 않고 할인금액을 청구하였을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중도해지에 따라 받는 위약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예외가 아니고, 쟁점위약금은 판매대가 중 기할인된 금액을 중도해지를 계기로 받는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1) 부가가치세는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가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공급가액에는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예외적으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은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서비스에 가입할 당시 의무사용기간 약정을 조건으로 사용요금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할인 또는 지원해 주고 중도해지시 할인 금액을 약관에 명시한 산정식에 따라 계산하여 청구한다. 쟁점위약금은 약정할인금액을 고객의 약정해지에 따라 일정금액 회수차원에서 청구한 것으로, 약정할인이 없다면 쟁점위약금 또한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할인판매로 인하여 매출로 인식하지 않았던 금액을 약정위반을 계기로 회수한 성격으로서 이는 당초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로 받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입자가 약정기간 내 중도해지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받은 쟁점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쟁점위약금 관련 공급가액 및 경정청구 세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경정청구 현황 (나) 청구법인의 서비스가입신청서에는 의무약정기간을 1~5년으로 하되, “약정기간 만료일 도달 전에 해지시 약정기간에 따라 서비스이용료, 단말임대료, 결합, 설치비 등 할인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다) 청구법인의 약관에 기재된 의무가입기간 설정, 위약금 산정 및 약정해지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쟁점위약금은 세부적으로 요금할인, 설비지원금, 설비임대료할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항목별 위약금액 산정방식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위약금 산정방식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위약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단순한 위약금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약관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상품요금 등을 할인하는 조건으로 고객과 의무사용기간을 약정한 후 고객이 약정을 위반하여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시점까지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당초 할인하였던 금액 상당액을 쟁점위약금으로 반환받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위약금은 당초에 재화나 용역의 대가 중 할인된 금액이 중도해지를 계기로 다시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의 일부에 해당한다 할 것(조심 2018중4902, 2019.4.2., 대법원 2019.9.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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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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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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