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1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시는 일반지역이고 양도시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인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7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와 건물을 경작 내지는 실수요목적으로 취득 후 양도한 경우 투기거래에 해당여부(기각)국심1991구04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거래한 부동산이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구04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정요구 불응이 각하사유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7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061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1부080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서면조사받은 납세자가 가공매입시 필요경비 인정되는지(기각)국심1991부08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어선공제금의 귀속연도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여부(취소)국심1991부073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누락액을 매출이익율로 환산하여 총수입금액을 산정한 후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072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서면조사결정대상자의 신고내용에 매입누락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매입누락액을 매출이익율로 환산하여 총수입금액을 산정한 후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072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서면조사결정대상자의 신고내용에 매입누락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매입누락액을 매출이익율로 환산하여 총수입금액을 산정한 후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07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서면조사결정대상자의 신고내용에 매입누락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매입누락액을 매출이익율로 환산하여 총수입금액을 산정한 후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072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9.8.1 이전에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08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극장을 89.4.22-89.12.16 까지 운영한 사실상의 사업자가 청구외 ○○○로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5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화재보험 만기환급금 00원 전액을 청구법인의 88사업년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 이건 원천징수 납부의무 불이행분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5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서면조사 결정을 받은 납세자에게 그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그 금액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실지조사결정 방법이 아닌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7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투기거래로 인정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07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7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04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하실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50%의 감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5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83,600,000원으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7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7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74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에서 조사확인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출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59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목적으로 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1구075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680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가액으로 안분한 토지.건물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042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시 발견된 실지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추가경정한 처분청 조사가액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경정)국심1991서04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은 실지양도가액 350,000,000원을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1광06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75,000,000원인지 161,000,000원인지 여부(경정)국심1991광053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불지급조건으로 주식취득시 지급한 계약체결 전 지급이자 및 보증보험증권.지급보증료를 투자유가증권의 매입가격에 가산해야 할 부대비용으로 보아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1서045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계약서 작성 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사실만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고지한 과세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073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계약서 작성 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사실만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고지한 과세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075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27,443,923원에 취득(실지거래가액)하였는지, 아니면 20,000,000원에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구06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직장주택조합에게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6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식어민피해보상금 및 수습경비 205,960,000원을 필요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1부014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주식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이며 실질상 대표자는 청구외 ○○이므로 위 ○○에게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및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중 어느정도의 금액을 상여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0부259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 건 임야를 88.3.10 경 청구외 ○○○ 등 3인에게 미등기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부064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이를 투기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광06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목의 수증가액을 89.2.21 매매계약시 거래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6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목의 수증가액을 89.2.21 매매계약시 거래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67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0361 · · 주문 분류 취소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부06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07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광0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6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당초 취득한 토지를 ○○○학원 소유 토지와 교환하여 교환받은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하고 등기부상으로는 당초 취특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였다는 청구인 주장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부0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국심1991광058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