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27,443,923원에 취득(실지거래가액)하였는지, 아니면 20,000,000원에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종국적인 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 되는 채무여야 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종국적인 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 되는 채무여야 하는 것임
이유
1. 사실청구인이 대구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전550.9평방미터(이하 “이사건토지”라 한다)를 89.4.6(부동산 등기부의 원인일자 : 88.10.31) 취득하여 89.7.6(부동산 등기부의 원인일자 : 89.4.15)양도한 사실에 대하여,처분청이 90.9.15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689,070원 및 동 방위세 568,900원을 부과하였는 바,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15 이의신청, 90.1.16 심사청구를 거쳐 91.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청구인은 이사건 토지를 27,443,923원 [대구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전 3,305.5평방미터의 취득가액 164,663,540원의 청구인 지분(1/6)에 해당하는 금액]에 취득하여 28,330,000원에 양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사건토지의 취득가액을 20,000,000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취득가액의 산출근거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지 급 내 용
금 액(원)
증 빙
1
2
3
청구인이 이사건토지를 취득할당시에 전소유자가 OOOOOO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
○ 위 대출금의 이자상당액
전소유자의 개인사채
○ 위 사채의 이자상당액
전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
70,000,000
7,853,360
32,100,000
4,400,000
310,180
OOOOOO협동조합 이사장의 확인서
가압류권자인 OOO의 확인서
대구직할시 북구청장이 이사건토지를 가압류한 사실을 나타내는 부동산등기부등본
4
이사건토지를 취득하면서 실지로 지급한 금액
50,000,000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합 계
164,663,540
- 청구인은 청구외 OOOㆍOOO이 소유한 대구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전3,305.5평방미터를 164,663,540원에 6인이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금액은 27,443,923원(164,663,540 × 1/6)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의 실질부담 내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가. 이사건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OOOOOO협동조합의 근저당설정 내용을 검토한 바,청구외 OOO, OOO의 채권최고액이 각각 32,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채무액 70,000,000원(총액 140,000,000원중 1/2)은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에 대한 대위변제자가 청구외 OOO으로 청구외 OOO은 이사건토지의 취득자가 아닌 제3자로 확인되는 바, 제3자가 대위변제한 채무를 청구인의 이사건토지의 취득원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나.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차용금 32,100,000원과 동이자 4,4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하여 영수증만 제시할 뿐 이사건토지에 관련한 차용금인지, 그럴경우 이사건토지의 취득자들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다. 청구외 OOO 등의 지방세 체납액을 청구인등이 부담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고, 설령 지급하였다 하여도 이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으로 인정되므로 취득가액으로서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다.
4. 쟁점청구인이 이사건토지를 27,443,923원에 취득(실지거래가액)하였는지, 아니면 20,00,000원에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이사건토지를 28,330,000원에 양도한 사실과, 처분청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처분청이 이사건토지의 취득가액을 20,000,000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27,443,923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이사건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을 보면, 매매대금은 5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있을 뿐, 앞의 “2 청구주장”에서 열거한 대출금 및 사채(私債)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대구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전 3,305.5평방미터의 거래가액이 164,663,540원이나 되는 많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대출금과 사채등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일반사회통념으로 볼 때 납득할 수 없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둘째,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항변자료에 의하면, 전소유자의대출금 70,000,000원은 청구외 OOO이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외 OOO이 그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다면 청구인이 그 금액상당액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어야 할텐데, 그 지급사실을 나타내는 금융자료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셋째, 청구인이 제출한 OOOOOO협동조합 이사장의 확인서는 이사건토지를 담보로 일정금액을 대출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을뿐 그 금액을 실질적으로 상환한 자가 청구인이라는 거증은 아니고,넷째, 청구인은 전소유자의 사채 32,100,000원과 동 이자상당액 4,400,000원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32,100,000원이나 되는 많은 금액을 지급하였으면 그 지급사실을 나타내는 금융자료(수표등)등이 있을텐데 그와같은 금융자료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다섯째, 청구인 주장대로라면 청구인은 이사건토지를 27,443,923원에 취득하여 28,330,000원에 양도하였기 때문에 매매차익이 886,077원에 불과한 바, 이사건토지의 양도당시에 우리나라의 부동산가격의 오른폭이 큰시기인데, 취득 및 양도에 따른 부대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매차익을 남기고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반사회통념으로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하겠다.
위에 열거한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27,443,923원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에 규정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한편, 처분청이 취득가액으로 본 20,000,000원은 90.8 부동산투기조사를 할 때, 청구인이 직접 이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라고 확인한 가액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이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2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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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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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구0624 (<time datetime="1991-06-17">1991.06.17</time> 의결),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27,443,923원에 취득(실지거래가액)하였는지, 아니면 20,000,000원에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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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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