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을 89.4.22-89.12.16 까지 운영한 사실상의 사업자가 청구외 ○○○로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건 과세기간중 ○○극장의 사실상의 사업자가 청구외 ○○임을 인정키 어렵고, 그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음이 달리 확인되지도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과세기간중 ○○극장의 사실상의 사업자가 청구외 ○○임을 인정키 어렵고, 그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음이 달리 확인되지도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89.4.22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서울시 동대문구 OOO동 OOOO 소재 OOO극장에 관한 공연장설치허가를 받고 같은날 청량리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하여 89.4.22.-89.12.15 까지 위 극장을 경영하고서 그 수입금액 105,783,871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90.8.16 자로 청구인에게 89년귀속분 종합소득세 5,459,110원 및 동 방위세 1,091,8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90.12.27 심사청구를 거쳐 91.3.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9.9.5 청구외 OOO와 동인소유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OOOOO OO OOOO(22평형)을 금 15,000,000원에 매매키로 계약체결하여 79.10.30 잔금을 청산하여 주었는데도 위 OOO가 계약을 위반하고 위 아파트를 청구인에게 명도해주지 아니할 뿐아니라 위 매매대금조차 반환치 아니하여 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88.11월경 위 OOO가 이 건 OOO극장을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로부터 양도받게 됨에 따라 위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청구인명의로 위 극장에 관한 공연장설치허가 및 사업자등록을 내어 청구외 OOO가 운영하다가 90.1.1 부터는 청구인이 동 극장의 운영권을 넘겨 받아 운영키로 합의한 바 있어 동 합의내용에 따라 89.4.22 청구인의 명의로 위 극장에 관한 공연장허가 및 사업자등록을 내여 위 OOO가 운영하던중 동인이 89.10.15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하루도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는 바, 위 사실은 청구인이 제시한 88.11월경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간에 작성된 각서, 89.3.8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간에 작성된 합의각서, 위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89.10.24 및 89.12.28 자 통고문등에 의거 확인되니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고 그 실질소득자인 청구외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청구와 관련된 소득세법 제7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호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에게 과세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세편의상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사업은 명의자에게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실질사업자가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전시 규정에 따라 동대문구청의 허가명의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할 수 밖에 없으나 청구인의 입증에 의해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확인될 경우는 그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의 진실성 여부를 본 바, 청구인이 이 건 청구에서 제시한 89.12.15 자 청구외 OOO이 발송한 내용증명 및 89.12.18 자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가 발송한 내용증명은 청구인과 내용증명 발송자들간의 분쟁에 따른 의견진술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주장의 직접거증으로 인정하기도 어렵거니와 그 내용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청구인이 89.12.15 까지 공연장설치허가증의 갱신을 독촉받고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관계는 동업자등 별도의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청구인명의로 허가를 받은 경위에 대하여는 전혀 밝히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OOO극장을 89.4.22-89.12.16 까지 운영한 사실상의 사업자가 청구외 OOO로 확인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3호는 법 제7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명의자 과세를 할 경우의 하나로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특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제21조 제3호 단서의 취지는 같은호에 규정된 사업에 있어서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고 이에 대한 실질과세가 가능한 경우에는 허가·인가 등의 명의자에 대한 명의자 과세를 배제한다는 뜻이라고 해석되므로 사실상의 사업자외에 따로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위와 같은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거 이 건 과세기간중 OOO극장의 사실상의 사업자가 청구외 OOO로 확인되는지를 살펴보건대,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위 극장을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88.11월경 작성된 각서 및 89.12.3 작성된 합의각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각서는 청구외 OOO와 위 청구외 법인간에 어떠한 채권채무가 있어 작성하게 되는지 그 작성경위가 불분명한데 비하여 위 극장의 등기부등본기재에 의하면, 청구외 OOO명의로는 어떠한 권리도 등기되어 있지 아니할뿐 아니라 위 OOO가 89.10.15 사망시 아무런 상속재산을 남기지 아니한 것으로 볼 때 청구외 OOO가 위 극장을 양수하였는지가 의문시 되고, 둘째, 청구인은 이 건 OOO극장의 공연장설치허가 및 사업자등록을 청구인명의로 내게된 동기가 79.9.5 청구외 OOO와 체결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OOOOO OO OOOO의 매매계약과 관련한 15,000,000원의 채권채무가 있어 동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청구외 OOO로부터 위 극장의 운영권을 90.1.1 인수받아 운영키로 한데 따른 것임을 주장하나, 위 아파트의 매매와 관련한 채권채무가 있었는지가 불분명할뿐 아니라 청구인명의로 89.4.22 위 극장의 공연장설치허가를 얻고서 동 극장을 청구인이 운영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가 운영하다가 굳이 90.1.1 부터 청구인이 운영키로 하였는지를 알 수 없어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도 믿기 어렵고, 셋째, 이 건 과세기간중 위 극장의 사업소득이 청구외 OOO에게 귀속되었음이 입증되지도 아니하고 있는 바, 위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과세기간중 OOO극장의 사실상의 사업자가 청구외 OOO임을 인정키 어렵고, 그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음이 달리
확인되지도 아니하여 결국 처분청이 전시 법조에 의거 허가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고, 따라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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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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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0583 (<time datetime="1991-06-24">1991.06.24</time> 의결), "○○○극장을 89.4.22-89.12.16 까지 운영한 사실상의 사업자가 청구외 ○○○로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3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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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3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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