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실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50%의 감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위 주택의 지하실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지하실의 기준시가를 50%의 감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위 주택의 지하실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지하실의 기준시가를 50%의 감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47.8㎡을 88.5.18 취득한 후 그 지상에, 88.12.28 주택 216㎡ (지층·1층·2층 각 72㎡)을 신축하여 90.4.20에 이를 양도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90.9.7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주택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지하실에 대해 취득가액은 20%의 가산율을, 양도가액은 50%의 감산율을 적용한데 대하여, 위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50%의 감산율을 적용하여 위 지하실의 기준시가를 산정하고 91.1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216,820원 및 동 방위세 1,043,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4 심사청구를 거쳐 92.4.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주택의 지하실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지하실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50%의 감산율을 적용하여 위 주택의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주택의 지하실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지하실의 기준시가를 50%의 감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지하실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50%의 감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위 주택 양도당시에 시행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물의 기준시가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내무부에서 정한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지침”에 의하면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비주거용 지하실의 경우 50%의 감산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등을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위 주택의 지하실을 비주거용으로 보아 지하실 면적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 모두 50%의 감산율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주택의 양도일 이후인 91.4.30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위 주택의 지하실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위 지하실의 구조가 주거용인지 여부를 가리기에 앞서, 청구주장대로 위 지하실이 주거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상의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당시 모두 50%의 감산율을 적용할 수 없게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받아들일 경우 위 주택의 양도차익은 당초처분보다 더커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이 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사건은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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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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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1576 (<time datetime="1991-06-23">1991.06.23</time> 의결), "지하실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50%의 감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79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79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