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 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제 매출액과 신고금액은 달라 매출누락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익금가산하고, 사외에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동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제 매출액과 신고금액은 달라 매출누락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익금가산하고, 사외에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동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에 현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동소 OOOOOO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OO냉장의 87.1.1-12.31 사업년도 말 현재 대표이사이었는 바, 처분청이 주식회사 OO냉장의 87.1.1-12.31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매출누락액 29,421,250원을 적출하여 익금가산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90.9.25 청구인에게 8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6,699,080원 및 동 방위세 3,398,700원을 부과 처분하자,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0.11.22 심사청구를 하고 91.1.11심사 결정서를 받은 후 91.3.12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외 주식회사 OO냉장이 보유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 어느곳에서도 매출누락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는데 29,421,250원의 매출누락이 사실임을 전제로 하여 본 건 과세처분하였음은 근거 과세 규정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본 건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결의서에 첨부된 매출누락 명세서에 의하면, 수산물 대구, 선동오징어, 염명란의 실제매출액이 각각 확인되며 대구의 경우 실제매출액은 12,772,250원이나 신고는 전혀 되지 아니하여 그 전액 12,772,250원이 매출누락되었고 선동오징어의 경우 실제 매출액은 143,887,000원이나 신고금액은 130,703,000원으로 13,184,000원이 매출누락 되었으며, 염명란의 경우에는 실제매출금액은 3,465,000원이나 신고금액은 0으로 3,465,000원 전액이 매출누락됨으로써 이상 합계 29,421,250원이 매출누락되었음이 확인되는 한편, 청구인은 87.1.1-12.31 사업년도 말 현재 청구외 주식회사 OO냉장의 대표이사이었으므로 동 매출누락액을 익금가산하여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제1항에 의거,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하고 청구인에게 본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의 다툼은 청구외 주식회사 OO냉장이 87.1.1-12.31 사업년도에 수산물 29,421,250원을 매출누락 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살피건대,먼저,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냉장의 장부와 증빙 어느 곳에서도 이 건 매출누락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함에도, 동 매출누락이 사실임을 전제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 처분 조사시 비장을 발견하여 동 비장상의 매출액에서 세무기장 신고액을 차감한 잔액을 이 건 매출누락 금액으로 하였음이 확인되는 바,이 건 매출누락액이 청구외 주식회사 OO냉장의 정규의 장부와 증빙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음은 당연한 것이므로 동 장부와 증빙상에 매출누락액이 발견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매출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한 이유가 아니라 하겠다.
다음, 처분청이 이 건 당초 처분시 청구외 주식회사 OO냉장으로 부터 징취하고 동법인의 확인을 받은 비장으로서 실제매출 금액을 나타내는 품목별 매출장을 보면 대구의 경우 87.8.6 청구외 OO물산에 6,200,000원, 동일자로 청구외 OOO에게 6,572,250원, 계12,772,250원을 매출하였고 선동 오징어의 경우 87.2.6 청구외 OOO(부산사업소)에게 91,712,000원, 87.3.24 동 OOO에게 10,000,000원, 87.5.2 동 OOO에게 1,675,000원, 87.6.17 청구외 OO수산에 40,500,000원, 계143,887,000원을 매출하였으며, 염명란의 경우 87.2.14 청구외 OOO에게 3,465,000원어치를 매출하였음이 확인되는데 신고내용은 대구의 경우 신고된 바 없고, 선동오징어의 경우 130,703,000원만 신고되었으며 염명란의 경우 신고된 바 없어, 대구 12,772,250원, 선동오징어 13,184,000원, 염명란 3,465,000원을 각각 신고누락함으로써 합계 29,421,250원을 매출신고 누락하였음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한편,청구인으로 부터 위 비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거나, 동 매출신고누락금액 또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자산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고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는 객관적인 거증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냉장의 87.1.1-12.31 사업년도말 현재 대표이사이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주식회사 OO냉장의 법인세 과세표준 조사시 위 매출신고누락 금액 29,421,250원을 익금가산하고, 사외에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동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청구인에게 본 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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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0612 (<time datetime="1991-06-10">1991.06.10</time> 의결), "매출누락 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65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657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