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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증액 제한의 최초 계약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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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계약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을 물었다. 최초 계약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 표준임대차계약을 작성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 적용 시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02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 적용 시 같은 호 가목3)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 적용 시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를 적용할 때 같은 호 가목3)에 따른 최초 계약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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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5682 (2023.04.19 회신), "임대료 증액 제한의 최초 계약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61)
- 원 제목
-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 적용 시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