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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받은 근로장학금도 교육비 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받은 근로장학생의 장학금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아목과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 제2호에 따른 장학금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장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아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 제2호에 따라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규정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답
원천세과-433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아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 제2호에 따라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규정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장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이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아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 제2호에 따라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8의6조제2항제2호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9의4조제3항 (특별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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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6-원천-0161 (2026.05.12 회신), "학교에서 받은 근로장학금도 교육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9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902)
- 원 제목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적용 여부(근로장학생의 장학금)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