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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를 위해 주식을 반환하면 증권거래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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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반환은 「증권거래세법」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보유주식을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발행회사에 반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반환은 「증권거래세법」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부과되지만 이 건은 상법상 자본감소절차에 따른 반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보유하던 주식을 주식발행회사에 반환한다. 반환은 상법 제343조에 따른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보유하던 주식을 주식발행회사에 반납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217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질의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상법 제343조에 따른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주식발행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법」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유하던 주식을 상법 제343조에 따른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주식발행회사에 반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질의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상법 제343조에 따른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주식발행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법」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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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36 (2015.09.09 회신), "감자를 위해 주식을 반환하면 증권거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1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155)
- 원 제목
- 주식소각 목적으로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