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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도 감면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제외 업종이 아니면 감면 대상 업종으로 보되, 인적용역사업자는 감면받을 수 없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를 물었다. 법정 제외 업종이 아니면 감면 대상 업종으로 보되, 인적용역사업자는 감면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 여부는 시행령에 따라 판정하며 인적용역사업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6.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0의2.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0의2.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1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1.0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1.0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제1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보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55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제1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제1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제13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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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득-3913 (<time datetime="2026-03-09">2026.03.09</time> 회신),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도 감면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92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9227)
- 원 제목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가능 업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