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연금저축계좌 전액 인출은 어떤 소득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소득-2982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금저축계좌 전액 인출은 어떤 소득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금수령 요건을 모두 충족한 인출금은 연금소득이고, 연금수령한도 초과액은 기타소득이다.

연금저축계좌 평가액 전액을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연금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연금수령 요건을 모두 충족한 인출금은 연금소득이고, 연금수령한도 초과액은 기타소득이다. 계좌가 법정 납입액과 운용수익으로 구성되고 시행령상 인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4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4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의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의2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의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및다목으로 구성된 연금저축계좌 평가액 전액을 인출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인출한 금액은 「소득세법」제20조의3의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25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및다목으로 구성된 연금저축계좌 평가액 전액을 인출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인출한 금액은 「소득세법」제20조의3의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금저축계좌 평가액 전액을 일시금으로 인출한 경우 인출금이 연금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및다목으로 구성된 연금저축계좌 평가액 전액을 인출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금액은 「소득세법」제20조의3의 연금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2982 (<time datetime="2026-01-28">2026.01.28</time> 회신), "연금저축계좌 전액 인출은 어떤 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6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637)
원 제목
연금저축계좌에서 일시금으로 인출한 경우 인출금이 연금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