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비과세 증여주식 소각 시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인-069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과세 증여주식 소각 시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식 소각으로 취득한 금전 등이 취득 당시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주식을 소각할 때 의제배당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식 소각으로 취득한 금전 등이 취득 당시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주식이 소각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03.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같은 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3.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주식을 증여받았고 그 주식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이후 해당 주식이 소각되어 주주가 금전 등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의제배당은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이 그 주식의 취득 당시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173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주식으로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주식이 소각된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의제배당은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이 그 주식의 취득 당시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소득세법 집행기준」17-27-2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로 증여받은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 의제배당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주식으로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주식이 소각된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의제배당은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이 그 주식의 취득 당시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소득세법 집행기준」17-27-2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0693 (<time datetime="2025-07-23">2025.07.23</time> 회신), "비과세 증여주식 소각 시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0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037)
원 제목
비과세로 증여받은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 의제배당액의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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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