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차 증여재산 이월과세 시 증여세 상당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366회신일 2025.06.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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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2차 증여재산 이월과세 시 증여세 상당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6.18

2차 증여 당시 산출세액에 양도자산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2차 증여재산에 이월과세가 적용될 때 필요경비에 넣는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2차 증여 당시 산출세액에 양도자산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의2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3.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3.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차 증여재산에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따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해당 재산을 양도하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증여세 상당액을 계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산출세액에 양도한 자산가액(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

회답

법규과-129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제97조의2에 따라 2차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6조에 따라 2차 증여재산 수증시 계산된 산출세액에 양도한 자산가액(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세 과세가액)이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증여세 상당액은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2차 증여재산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방법.

회답

1. 2차 증여재산 수증 시 계산된 산출세액에 양도한 자산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2.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증여세 상당액은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한도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366 (2025.06.18 회신), "2차 증여재산 이월과세 시 증여세 상당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9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982)
원 제목
2차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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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