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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공제율은 개정법을 따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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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할 때 개정된 법령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지방 미분양주택 보유 중 공제율이 개정되면 취득 당시와 개정 공제율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할 때 개정된 법령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에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 미분양주택을 보유하는 동안 공제율 규정이 개정되었다. 개정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제특례제한법」 제98조의2 제1항에 따른 지방 미분양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가 개정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하는 것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 미분양주택(이하 “지방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각 표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때 지방 미분양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가 개정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 미분양주택의 보유기간 중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가 개정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적용 기준
회답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 미분양주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각 표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양도차익에 같은 항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지방 미분양주택의 보유기간 중 표2가 개정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제특례제한법 제98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2조제1항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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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161 (2025.03.27 회신), "미분양주택 공제율은 개정법을 따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7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718)
- 원 제목
- 「조제특례제한법」 제98조의2 적용시 취득당시 법률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산정하는 것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