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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험사가 지연 지급하여 피해자 유족이 추가로 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금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보험사가 지연 지급하여 피해자 유족이 추가로 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다. 교통사고 사망을 사유로 유족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교통사고 사망 사고를 사유로 피해자의 유족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금을 보험사로부터 직접 수령한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연 지급해 유족은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받는다.
질의요지
○ 교통사고 사망 사고를 사유로 피해자의 유족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금을 보험사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
-보험사가 지연지급하여 추가로 받는 지연손해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773
본문(원문)
교통사고 사망 사고를 사유로 피해자의 유족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금을 보험사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 보험사가 지연지급하여 추가로 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금 지급거부 소송의 판결에 따라 받은 지연이자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교통사고 사망 사고를 사유로 피해자의 유족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금을 보험사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 보험사가 지연 지급하여 추가로 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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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소득-3029 (<time datetime="2025-04-11">2025.04.11</time> 회신), "보험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9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933)
- 원 제목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금 지급거부에 대한 소송의 판결로 지급받은 지연이자가 기타소득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