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보험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30회신일 2004.11.1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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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16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법원판결로 보험회사에서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계약의 위약으로 받는 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법원판결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지연손해금을 받는다. 이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이 문제된다.

질의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인 것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인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판결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거주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인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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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30 (2004.11.16 회신), "보험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5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558)
원 제목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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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