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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보험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2. 최신 회답2025.04.11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5.04.11
보험사가 지연 지급하여 피해자 유족이 추가로 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금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보험사가 지연 지급하여 피해자 유족이 추가로 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다. 교통사고 사망을 사유로 유족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2025.04.11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3029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금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보험사가 지연 지급하여 피해자 유족이 추가로 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다. 교통사고 사망을 사유로 유족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9.01.15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69
사망보험금 지급 지연으로 추가 지급된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보험회사가 지연하여 지급한 금액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4.11.16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30
법원판결로 보험회사에서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계약의 위약으로 받는 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4.11.04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87
법원판결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받은 지연손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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