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보험설계사의 계약금은 일신전속계약 대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소득-297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험설계사의 계약금은 일신전속계약 대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험설계사도 해당 규정의 ‘연예인 및 직업운동 선수 등’에 포함되나 계약금의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보험설계사가 받은 계약금이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보험설계사도 해당 규정의 ‘연예인 및 직업운동 선수 등’에 포함되나 계약금의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계약금이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계약 이행의 세부 기준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쟁점계약금이 질의인이 전속 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받는 금액인지 용역 대가의 선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필요

회답

소득세과-52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8호 단서에 규정된 ‘연예인 및 직업운동 선수 등’에 보험설계사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해당 계약금이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설계사가 받은 계약금이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8호 단서에 규정된 ‘연예인 및 직업운동 선수 등’에는 보험설계사도 포함되며, 해당 계약금이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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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소득-2973 (<time datetime="2025-03-13">2025.03.13</time> 회신), "보험설계사의 계약금은 일신전속계약 대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6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638)
원 제목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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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