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보험설계사의 계약금은 일신전속계약 대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보험설계사의 계약금은 일신전속계약 대가인가?2. 최신 회답2025.03.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5.03.13

보험설계사도 해당 시행령의 ‘연예인 및 직업운동 선수 등’에 포함되지만 계약금의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보험설계사가 받은 계약금이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인지 물었다. 보험설계사도 해당 시행령의 ‘연예인 및 직업운동 선수 등’에 포함되지만 계약금의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해당 계약금이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인지는 구체적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25.03.13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소득-1284

보험설계사가 받은 계약금이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인지 물었다. 보험설계사도 해당 시행령의 ‘연예인 및 직업운동 선수 등’에 포함되지만 계약금의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해당 계약금이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인지는 구체적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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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소득-2973

보험설계사가 받은 계약금이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보험설계사도 해당 규정의 ‘연예인 및 직업운동 선수 등’에 포함되나 계약금의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계약금이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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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