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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의 계약금은 일신전속계약 대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보험설계사의 계약금은 일신전속계약 대가인가?2. 최신 회답2025.03.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5.03.13
보험설계사도 해당 시행령의 ‘연예인 및 직업운동 선수 등’에 포함되지만 계약금의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보험설계사가 받은 계약금이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인지 물었다. 보험설계사도 해당 시행령의 ‘연예인 및 직업운동 선수 등’에 포함되지만 계약금의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해당 계약금이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인지는 구체적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25.03.13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소득-1284
보험설계사가 받은 계약금이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인지 물었다. 보험설계사도 해당 시행령의 ‘연예인 및 직업운동 선수 등’에 포함되지만 계약금의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해당 계약금이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인지는 구체적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25.03.13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소득-2973
보험설계사가 받은 계약금이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보험설계사도 해당 규정의 ‘연예인 및 직업운동 선수 등’에 포함되나 계약금의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계약금이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