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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 국채 이자의 지급액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법인이 수취해 지급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담보로 취득해 대여한 국채의 이자를 담보제공자에게 지급할 때 손금인지 물었다. 질의법인이 수취해 지급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의 실질과 약정이자를 국채의 실소유자에게 지급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국채를 양수한 뒤 해당 국채를 다른 법인에 대여했다. 국채에서 발생한 이자를 차용 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담보를 제공한 법인에 지급했다.
질의요지
국채의 양도담보거래에서 담보제공자에게 지급한 국채의 이자가 손금에 해당하는 지
회답
법인세과-441
본문(원문)
국채를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양수한 법인(질의법인)이 해당 국채를 대여한 거래에서 해당 국채에서 발생한 이자를 국채를 차용한 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담보를 제공한 법인에 지급한 경우,
동업기업의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 시 질의법인이 수취하여 지급한 이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익금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본 건 채권거래의 실질이 양도인지 금전소비대차의 담보목적인지, 채권대차거래인지 여부와 해당 국채에서 발생한 약정이자를 국채의 실소유자에게 약정에 따라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채를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양수한 질의법인이 해당 국채를 대여하고, 국채에서 발생한 이자를 차용 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담보제공 법인에 지급한 경우 그 이자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동업기업의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 시 질의법인이 수취하여 지급한 이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익금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다만, 본 건 채권거래의 실질이 양도인지 금전소비대차의 담보목적인지, 채권대차거래인지 여부와 해당 국채에서 발생한 약정이자를 국채의 실소유자에게 약정에 따라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조제1항제1호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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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3366 (2025.03.18 회신), "양도담보 국채 이자의 지급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4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410)
- 원 제목
- 국채의 양도담보거래에서 담보제공자에게 지급한 국채의 이자가 손금에 해당하는 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