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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문화행사 입장료는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행사의 입장료는 면제되지만 영리 목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이 주최하는 문화행사 입장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행사의 입장료는 면제되지만 영리 목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행사 명칭 사용이나 매점ㆍ식당ㆍ주차장 등 시설의 임대ㆍ운영 대가는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3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3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이 국제록페스티벌을 주최하고 입장료를 받는 경우이다. 행사 주최와 별개로 영리 목적 여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후원 또는 협찬 여부가 관련된다.
질의요지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문화행사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940
본문(원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유사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954, 1999.09.28.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의 문제이며 동 문화행사의 명칭ㆍ휘장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행사장내 매점ㆍ식당ㆍ주차장등 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이 주최하는 국제록페스티벌 입장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는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문화행사의 명칭ㆍ휘장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행사장 내 매점ㆍ식당ㆍ주차장 등 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6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3조제3호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3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954 비영리 전시회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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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가-2154 (2023.07.19 회신), "비영리 문화행사 입장료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2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229)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가 주최하는 ‘국제록페스티벌’의 입장료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