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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자문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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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 독립적이고 계속적인 제공 여부, 일시적 제공 여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변호사가 받은 자문용역 대가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묻는다. 고용관계, 독립적이고 계속적인 제공 여부, 일시적 제공 여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계약과 용역 제공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인적용역 제공대가의 소득 구분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있는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이는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계약내용, 활동기간·규모·횟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변호사가 지급받은 자문용역 대가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이나 유사한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이나 유사한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소득의 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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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소득-8160 (2023.08.30 회신), "변호사의 자문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1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139)
- 원 제목
- 변호사가 지급받은 자문용역대가의 소득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