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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문화원 행정직원의 국외급여는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국외 근로소득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한다.
재외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의 국외급여가 비과세 급여인지 물었다.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국외 근로소득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한다. 문체부 훈령상 행정직원이 고시된 유사 업무 수행자에 포함되며 2024년 2월 29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상 행정직원에게 국외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영 시행일인 2024년 2월 29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고 하는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 포함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문체부 훈령) 제2조 제5호에 따른 “행정직원”을 말하므로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국외 근로소득은 비과세급여에 해당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고 하는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 포함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문체부 훈령) 제2조 제5호에 따른 “행정직원”을 말하므로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국외 근로소득은 비과세급여에 해당합니다.
※ 영 시행일(’24.2.29.)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정제 정리
질의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게 지급하는 국외급여가 국외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고 하는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 포함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문체부 훈령) 제2조 제5호에 따른 “행정직원”을 말하므로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국외 근로소득은 비과세급여에 해당합니다.
※ 영 시행일(’24.2.29.)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조제5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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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2093 (2024.03.28 회신), "재외문화원 행정직원의 국외급여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8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876)
- 원 제목
- 재외문화원, 문화홍보관 행정직원의 국외급여가 국외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